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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民弊)란, 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과 습관 등을 말한다.
'''민폐'''(民弊)란, [[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과 습관 등을 말한다.


== 개요 ==
== 개요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예를 들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상대에게 꾸짖는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다.(주로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거나, 밤에 아파트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거나, 입 냄새를 대놓고 풍기는 것,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많다) 단, 예의가 좋은 사람인 경우, 웬만해선 폐를 끼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예를 들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상대에게 꾸짖는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다.(주로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거나, 밤에 아파트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거나, 입냄새를 대놓고 풍기는 것,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많다) 단, 예의가 좋은 사람인 경우 웬만해선 폐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치가 없다"는 말로도 통용되며, 민폐라는 어휘가 워낙 강한 어그로를 끌다 보니, 싸우는게 아니라면 직접 대상을 향해 사용하는 편은 적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치가 없다"는 말로도 통용되며, 민폐라는 어휘가 워낙 강한 어그로를 끌다 보니 싸우는 게 아니라면 직접 대상을 향해 사용하는 편은 적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민폐로 '''낮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길거리 담배는 범죄다. 다만, 너무 경범죄에 속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빼박 증거가 없으면 그다지 신경을 안쓰기도 한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민폐로 '''낮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길거리 담배는 범죄다. 다만 너무 경범죄에 속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그다지 신경을 안쓰기도 한다.


== 범위 ==
== 범위 ==
* '''[[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남을 해꼬지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
* '''[[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남을 해코지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
*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음식물을 흘리는 등의 행동.
*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음식물을 흘리거나, 커플이 애정행각을 하는 등의 행동.
* 지나다니면서 어깨로 치는 행동.
* 지나다니면서 어깨로 치는 행동.
* 영화관에서 상영중일 때, 소리가 들리게 껌을 씹는 행동.
* 영화관에서 상영중일 때, 소리가 들리게 껌을 씹는 행동.
* 친한 사람들이 모인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트름을 하는 행동.
* 친한 사람들이 모인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트림을 하는 행동.
* [[코로나 19|호흡기관으로 퍼지는 전염병이 돌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동.]]
* [[코로나 19|호흡기관으로 퍼지는 전염병이 돌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동.]]
* 재채기를 상대방에게 맞으라고 대놓고 하는 행동.
* 재채기를 상대방에게 맞으라고 대놓고 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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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가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혼자 독차지 하는 행동.
* 1대가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혼자 독차지 하는 행동.
* 아랫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데도, 자신의 가족들을 태우기 위해 오랫동안 버티는 행동.
* 아랫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데도, 자신의 가족들을 태우기 위해 오랫동안 버티는 행동.
* 지나가던 행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 [[층간흡연|담배를 피우면서 윗층에 담배연기 보내는 행동.]]


등의 범위에 속하는 행동들이 모두 민폐라고 규정 할 수 있다. '''하지 말자.'''
등의 범위에 속하는 행동들이 모두 민폐라고 규정 할 수 있다. '''하지 말자.'''


[[분류:생활]]
== 관련 문서 ==
* [[범죄]]
* [[예절]]
* [[꼰대]]
* [[맘충]]
* [[노튜브존]]
* [[갑질]]: 이건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다.
 
[[분류:규범]]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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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1일 (목) 11:46 기준 최신판

민폐(民弊)란, 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과 습관 등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예를 들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상대에게 꾸짖는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다.(주로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거나, 밤에 아파트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거나, 입냄새를 대놓고 풍기는 것,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많다) 단, 예의가 좋은 사람인 경우 웬만해선 폐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치가 없다"는 말로도 통용되며, 민폐라는 어휘가 워낙 강한 어그로를 끌다 보니 싸우는 게 아니라면 직접 대상을 향해 사용하는 편은 적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민폐로 낮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길거리 담배는 범죄다. 다만 너무 경범죄에 속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그다지 신경을 안쓰기도 한다.

범위[편집 | 원본 편집]

등의 범위에 속하는 행동들이 모두 민폐라고 규정 할 수 있다. 하지 말자.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