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4조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12일 (토) 22:27 판 (형법 제10조#민법에서의 효과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한민국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를 형법 제10조1항 심신상실과 형법 제10조2항 심신미약의 2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의 경우만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형법과는 다르게, 민법에서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자의 위법행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같은 명백한 선천성 심신상실의 경우나, 누군가가 마약 등을 억지로 먹인 경우 등등이 아닌 이상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다.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 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위 조항으로 인해서 심신상실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755조에 의해 그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