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대한민국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형법에서뿐만이 아니라 민법에서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는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개념은 존재한다. 하지만 형법 제9조에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나이를 만14세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법 제753조에서는 그러한 일률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유아가 저지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재판에서 따로따로 판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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