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4조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한민국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를 형법 제10조1항 심신상실과 형법 제10조2항 심신미약의 2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의 경우만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형법과는 다르게, 민법에서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자의 위법행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피고인 같은 명백한 선천성 심신상실의 경우나, 누군가가 마약 등을 억지로 먹인 경우 등등이 아닌 이상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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