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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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경우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백 역시 '''(다른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훌륭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받아낸 자백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것은 배제된다.-[[독수독과의 원칙]])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용의자 자백이라면 독수독과에 상관없이 배제되지만, 괜히 [[미란다 원칙]]에서 [[묵비권]]과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경우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백 역시 '''(다른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훌륭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받아낸 자백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것은 배제된다.-[[독수독과의 원칙]])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용의자 자백이라면 독수독과에 상관없이 배제되지만, 괜히 [[미란다 원칙]]에서 [[묵비권]]과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대법관들이 단체로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 그 어떤 범죄에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일부 수사기관의 원칙을 넘어선 수사 때문에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모양인데, 수사기관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사법부([[판사]])에서의 원칙은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무죄판결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증언]] 역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이 "증거" 하면 떠올리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가해자의 항변과 모순점이 없다면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대법관들이 단체로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 그 어떤 범죄에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일부 [[수사기관]]의 원칙을 넘어선 수사 관행이 실존하긴 하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사법부([[판사]])에서의 원칙은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무죄판결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증언]] 역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이 "증거" 하면 떠올리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수사기관 측의 [[수사]] 결과 및 [[피고인]] 측의 항변과 모순점이 없다면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7월 1일 (수) 13:14 판

틀:법률

  • 無罪推定의 原則

개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의 원칙 중 하나로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27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왜 필요한가

무죄추정의 원칙 중 하나는 법원에서 인정된 확고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무죄로 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검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며, 정황증거나 현행범으로 잡혀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죄를 단정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황증거가 주작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엉뚱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몰아서 잡아올 수도 있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10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 (In Dubio Pro Reo)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경우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백 역시 (다른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훌륭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받아낸 자백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것은 배제된다.-독수독과의 원칙)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용의자 자백이라면 독수독과에 상관없이 배제되지만, 괜히 미란다 원칙에서 묵비권과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범죄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대법관들이 단체로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 그 어떤 범죄에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일부 수사기관의 원칙을 넘어선 수사 관행이 실존하긴 하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사법부(판사)에서의 원칙은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무죄판결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증언 역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이 "증거" 하면 떠올리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수사기관 측의 수사 결과 및 피고인 측의 항변과 모순점이 없다면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