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형사소송에서의 자백[편집 | 원본 편집]

형사소송에서의 자백(自白)이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그 중요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말한다. 형사사건에서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실시,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헌법 제 12조 7항[1]과 형사소송법 309조[2]에 따르면, 임의성(任意性)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배제한다 (자백배제법칙)

형사소송법 3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과 일치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게 되어 그 때는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민사소송에서의 자백[편집 | 원본 편집]

민사소송에서의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3]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법원은 자백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의 임의철회는 금지된다(변론주의의 제2명제).

대표적인 여효적 소송행위이자 절차조성적 소송행위이다.

자백의 요건[편집 | 원본 편집]

첫째,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

  • 따라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법규의 존부나 해석에 관한 진술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백은 허용되지 않으나, 문제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 법률적 사실(juristische Tatsache)의 진술
      학설은 매매, 소비대차 등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진술자가 이해한 경우에는 자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판례는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적 진술로 보아 자백을 인정하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원고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자백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설은 권리자백이므로 안 된다는 부정설,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청구인낙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유리한 자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자기책임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는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있다.[4]
  • 자백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요사실에 한한다.
    •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부정함이 타당하나, 자기책임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는 절충설 및 다른 간접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론하여야 하므로 법원도 구속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부정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간접사실과 같이 부정함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나, 다만 서증의 진정성립의 경우에는 논의가 된다. 판례(실무)는 문서의 진정성립, 날인의 진정 및 인영의 동일성에 대한 자백을 인정한다(서증의 인부절차). 통설의 태도이기도 하다.
  •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자백은 허용하지 않음이 통설 및 판례이다.

둘째,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만을 말한다는 증명책임설과 자기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이라도 패소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된다는 패소가능성설의 대립이 있다.

셋째,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해야 한다.

  • 선행자백
    양 진술의 시간적 선후는 불문하므로, 상대방의 진술한 뒤 이를 시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먼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설은 당사자 한쪽이 먼저 한 불리한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되나,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선행자백이라 하여 i)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임의철회가 가능하나 ii)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선행자백된 사실을 기초로 판결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원용한 것을 선행자백이라 하고, 원용하기 전에는 자인진술이라 하여 자백이 아님을 강조하나, 법률상 효과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자백의 가분성
    상대방의 주장과 전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일치하는 한도에서 가분적으로 자백이 된다. 이유부부인이나 제한부자백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자백(자백간주가 아니다)이 된다.

넷째,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밖에서 말한 사항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은 사항, 당사자신문에서 말한 사항은 자백으로 되지 않고,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이라도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는 한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일반적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능력, 소송법상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자백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불요증사실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주장한 자는 증명책임이 면제된다.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배제[5]되므로, 법원은 자백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즉, 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의 판단을 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의 상고이유가 된다.

당사자는 자백과 같은 여효적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i)제5호의 재심사유[6]가 있는 경우나 ii)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7] 또, 자백에 특유한 철회요건으로서 iii)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反진실 및 착오 두 가지를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자백이 추정되지는 않지만,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8]

한편 자백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다. 자백이 성립한 후 청구의 교환적 변경(결합설에 의할 때)으로 자백 대상이었던 주장사실이 철회된 경우나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민사소송법 제94조) 자백은 실효된다.

자백간주[편집 | 원본 편집]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명백히 재판상 자백을 하지 아니하여도, 특정 사실을 법정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당사자 한쪽이 기일불출석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다.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태도로 보아 다툴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불요증사실이 되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앞서와 같지만,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와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의 종결효)의 제약 하에서만 다툴 수 있다. 이밖에 판결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형사소송에서는 묵비권이 헌법상 보장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된다. 즉,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부담이다.[9]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어도 다툰 것으로 보지만,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는 경우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10]
  •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대석판결주의에 따른 것이다. i)불출석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ii)필요적 변론기일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다(동항 단서).
  •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항)
    2002년 신법은 소장부본송달일부터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257조 제1항)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원인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동조 제2항)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하도록 했다.[11] 피고의 방어의사가 없는 사건이라면 바로 매듭을 지어 원고의 기일출석의 불경제를 막고, 다른 사건을 집중심리하여 소송촉진을 이루려는 취지이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적용이 없고(제256조 제1항 단서),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제257조 제1항 단서). 또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나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을 열어야 하며,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경우의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어야 한다(제257조 제3항).

각주

  1.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213823,213830 판결 등.
  4. 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749 판결.
  5. 그래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는 하지 않는 듯하다.
  6. 상대방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때.
  7.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2897 판결.
  8.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9. 이와 달리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10. 전자는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1424 판결, 후자는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11. 제257조 제2항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백했는데 왜 자백간주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현실의 진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지 않은 이상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이는 자백간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