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 원칙


有罪推定의 原則.

네 죄를 네가 알렷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피의자가 죄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원칙. 주로 전근대 사회의 사법기능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원칙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죄가 없음을 피의자 자신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현대 국가에서 이 원칙을 채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에 한정해서이다.

논리 이론에서 "부재의 증명"은 불가능하므로 논리적으로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이 원칙을 사용하면 수사기관은 참으로 일하기 편해진다. 기소=유죄가 성립하고, 수집되는 증거는 피의자가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를 입증하는 추가 자료로만 사용되기 때문. 굳이 진범을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다. 아무나 마음에 안드는 놈을 잡아다가 기소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건 말건 알게뭐야. 사극 같은 곳에서 그렇게 고문을 하고 하는 이유도 이미 저놈은 죄인이라고 단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인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원칙을 쓰는 세계에서 기소를 당했다면 당신은 이미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어지간한 빽이 없다면 과연 가능할까?

현재에도 남아는 있다?[편집 | 원본 편집]

  • 일단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의 감사나 감찰은 기본적으로 “저 놈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나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카더라. 물론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못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게 너무 나가게 되면 함정수사나 강압, 증거조작같은 잘못된 길로 흑화할 수도 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압박주로 세무조사를 이용한다 카더라을 주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 당해보면 정신 못차린다. 이거 작성하신 분 어디 검찰같은데 끌려갔다 오셨나요? 감사는 당해봤음 확인서에 사인 안하면 안보내주던데?
  • 인터넷상에서의 조리돌림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 가끔씩 “네가 죄 없다는 것을 입증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나 명백한 경우라면 몰라도(그래도 이러지는 말자) 뭔가 의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법정에서는 언론의 추측과 달리 판결이 뒤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3심제를 다 유지하고는 있지만, 명백한 반대증거가 나와도 1심 판결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엔자이.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다는데……, 이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짓이다. 뭣보다, 그럴거면 뭐하러 3심을 하겠는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