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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장에 해당하는 [[]]. 형법 제307조에서 제312조까지가 해당된다. 단, 제310조 및 제312조가 입증책임전환 및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79&efYd=20160602#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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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한민국 [[형법]] 제33장에 해당하는 죄. 형법 제307조에서 제312조까지가 해당된다. 단, 제310조 및 제312조가 입증책임전환 및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79&efYd=20160602#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존재한다.


== 종류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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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모욕 : [[모욕죄]] 문서 참조.
* 모욕 : [[모욕죄]] 참조.


===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 ===
===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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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반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반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비판 ==
명예 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기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많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13860 오죽하면 유엔 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 훼손죄 폐지를 요구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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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2018년 9월 3일 (월) 19:53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형법 제33장에 해당하는 . 형법 제307조에서 제312조까지가 해당된다. 단, 제310조 및 제312조가 입증책임전환 및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존재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본 목차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명예훼손 : 제1항(사실적시), 제2항(허위사실적시)로 나뉜다.
  •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모욕 : 모욕죄 참조.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적 구성요건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
  • 가중적 구성요건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 독립적 구성요건 :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소송요건[편집 | 원본 편집]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반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명예 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기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많다. 오죽하면 유엔 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 훼손죄 폐지를 요구했을 정도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