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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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반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반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비판 ==
명예 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기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많다.
오죽하면 유엔 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 훼손죄 폐지를 요구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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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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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일 (월) 14:06 판

대한민국 형법 제33장에 해당하는 . 형법 제307조에서 제312조까지가 해당된다. 단, 제310조 및 제312조가 입증책임전환 및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존재한다.

종류

  • 본 목차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명예훼손 : 제1항(사실적시), 제2항(허위사실적시)로 나뉜다.
  •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모욕 : 모욕죄 참조.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

  • 기본적 구성요건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
  • 가중적 구성요건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 독립적 구성요건 :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소송요건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반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비판

명예 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기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많다. 오죽하면 유엔 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 훼손죄 폐지를 요구했을 정도다 [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