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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국 영어|License}}, {{영국 영어|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국 영어:License, 영국 영어: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법적 의미 ==
== 법적 의미 ==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 면허의 종류 ==
== 주요 면허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자동차 운전 면허]]
* '''[[자동차 운전면허]]''' : 일상 생활에서 아무런 단서 없이 "면허증"이라고 말하면 바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말하는 것일 정도이다.
* [[의사]] 면허
* 의료 면허(자격 취득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한의사]] 면허
* {{ㅊ|[[살인 면허]]}}
* {{ㅊ|[[살인면허]]}}


== 라이선스 ==
== 라이선스 ==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법에서 의미===
===재산법에서 의미===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센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센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센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선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선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선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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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재산권]]
* [[지적 재산권]]


[[분류:라이선스| ]]
{{퍼온문서|면허}}
 
[[분류:면허| ]]

2022년 3월 4일 (금) 13:24 기준 최신판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국 영어: License, 영국 영어: 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법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주요 면허[편집 | 원본 편집]

라이선스[편집 | 원본 편집]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법에서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선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선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선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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