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체

Sternradio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3일 (토) 03:21 판 (취소선도 불문율은 못 피해간다! 히히 못 가!)
당신이 심사숙고하여 들어온 이 문서는 리브레 위키의 전통적인 자랑인 암묵의 룰로 작성되었다. 우리 리브레 위키의 자랑스러운 위키니트인 당신의 눈이 절대로 이상이 있거나 어딘가 망가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당황하지 말고 생각을 집중하여 이 문서의 룰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만연체라는 문체를 사용하여 작성된 본문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리브레 위키의 만연체 항목의 처음 설명을 위한 개요라는 것이다

만연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에 관하여 우리는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한 번 만연체에 대해 봐야 한다만, 그 전에 먼저 문체의 개념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독하여주길 바라는 바, 문체라 함은 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글의 성격을 말하는데 만연체라 함은 글쓰기에 있어 단순히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학작용을 표현하거나 기타 문학이라고 하는 고대서부터 내려온 문자 예술에서 독자에게 작가라 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묘사를 위해 이렇게 글을 길게 늘여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만연체를 사용하는 글쓰기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전해지며, 만연체를 사용하여 글을 쓸 경우 세세하게 묘사가 필요한 장면과 감정을 잘 그려낼 수 있고, 또 필요한 정보를 누락시키지 않고 모두 전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 특히 이 리브레 위키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라이트 노벨과 같은 일본이라는 대한민국 옆 국가에 있는 국가의 주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접하는 문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학생이라면 과제로 나온 레포트, 그러니까 보고서에 걸린 분량 제한이 있다면 써 놓은 길이가 그 분량 제한에 미달하는 경우 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문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만연체로 레포트 즉 보고서를 쓸 경우 교수라 하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가르침을 사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간결하지 못한 문장으로 보고서를 써왔다고 심히 불편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한 마디를 할지 모르는 일이고, 실제로 좋은 글이라 함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간결하고 깔끔한 글을 쓰는 게 좋기에 이 글에서 쓰인 만연체와 같은 문체는 삼감이 옳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을 채워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학식과 지식을 온세상에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작가들, 즉 현학적인 기질이 강한 작가들이 사용하는 일이 잦은데, 이미 언급했듯이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위키러라면 만연체가 아닌 간결한 문체를 일상 생활에서는 물론 이 위키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겠다.

왜 글에서 만연체를 사용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고, 또한 만연체 사용을 지양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가?

상술했듯이 만연체는 호흡이 긴 문장으로 필요한 정보를 누락 없이 전달할 수 있고, 세세한 묘사를 요하는 감정이나 장면 등을 그려낼 때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그 대가로 문장 간의 긴밀한 연결성이 떨어지며, 지나치게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가독성을 해쳐 독자들이 글을 따라가는 데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바, 글이라 함은 결국에는 작가가 자신의 머리 속의 정보를 끄집어 내어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할진대, 만연체를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이 목표를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오게 되니 추천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이 항목을 읽은 위키러라면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특히 학술적인 글의 경우에서 만연체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애로사항을 꽃피우게 만드는 문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현재 본인이 여기까지의 내용을 맑은 마음으로 단어 하나 하나 문장 하나 하나 일독하여 보았으나, 그 수식의 화려함과 길이가 말로 이루 다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나였던 관계로, 글쓴이가 고심하여 써낸 문장에 담겨 본인의 이해와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던 만연체의 이치가 쉽사리 본인의 머릿속으로 들어오질 아니하였는 바, 내 비록 글쓰기의 전문가나 어디 가서 나 글 잘쓰오 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감히 사견을 여기 풀어 써 보자면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까지 이 문서의 내용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나라는 사람은 본디 위키러인즉, 이른바 설명충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만인에게 확실히 주지시키지 않고는 차마 손가락이 근질근질거려 버틸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주시길 바라 마지않으며, 내가 이토록 전하고 싶어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하오니 이는 바로 그대들이 여태껏 읽어온 이 문서의 내용은, 물론 취소선이 그어진 문장이나 각 항목의 제목은 계산에서 제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고작 두 문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점으로, 필경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십중팔구는 이에 상당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해설

개요

만연체는 문장에 많은 수식을 덧붙어 장황하고 호흡이 긴 문체를 가리킨다. 옛날옛적부터 만연체를 사용한 예시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는 후술하도록 한다. 만연체는 복잡한 감정이나 세세한 묘사가 필요한 장면 등을 서술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많은 수식을 달아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리브레 위키에 많은 서브컬처 소비자들이라면 라이트 노벨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생이라면 레포트의 부족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 만연체를 억지로 구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교수님에게 한 소리 들을 수 있다. 간결하지 못한 문장으로 레포트를 작성해 왔다고. 귀찮아서 분량을 쓸데없는 내용으로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학적인 기질이 강해 구사하는 작가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좋은 글은 간결하고 깔끔한 문장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위키러라면 간결체를 일상생활과 이 위키 상에서 사용하도록 하자.

만연체의 단점

만연체는 문장의 호흡이 길어 문장간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하다. 또한,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늘여 쓸 경우 가독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 항목의 바로 위에 있는 드립 버전이 가장 좋은 예이다. 글은 결국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는데, 만연체를 지나치게 애용할 경우 이 목표 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술적인 글에서 이런 문제는 치명적이다.

예시

그러나 소론은 첫째, 심판청구인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1이 금강스레트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소외 2가 본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의 일부를 양도한다고 감언이설로 꼬여서 이에 넘어가 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기관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아무런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취하는 무효라는 것이나 소외 1이 심판청구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전무이사직( 상법 제395조 참조)에 있었음은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이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다음에 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특허법 제120조 및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동법 제110조를 오해한 것이니(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 접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접수시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무릇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요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에는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던가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하여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4.9.15. 선고 64다92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취하에 있어 소론과 같이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다)의 기망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되었다하여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소론과 같은 기망으로 항고심판을 취하하게 한 행위가 형사상 벌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이니 원심결에 법령해석과 적용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기록을 정사하여도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있음도 찾아 볼 수 없다.
— 대법원 1970.06.30. 선고 70후7 판결
세간을 나르노라고 중문 대문을 훨씬 열어젖혀 놓은 것을 지치려고 뒤를 쫓아 나간 고모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그의 가는 방향을 한참 건너다보다가 긴 한숨을 쉬고 들어와서 큰집에 간 영희만 기다리고 앉았으려니까 15분쯤 되어 삐이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또 들어와서 이번에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훔척훔척 하다가 석유통으로 만든 화덕 위의 냄비를 들고 나왔다.
염상섭, 만연체가 사용된 대표적인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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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