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율(不文律)은 공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정 집단에서 암묵적으로 만들어 지키는 규칙 혹은 관습법의 일종이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인간 사회는 다수의 인간들이 하나로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개인의 성향이나 사고관 등의 차이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요소가 존재하면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존속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내부 규범을 만들어 그것을 기준으로 공동체 안에서 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대부분의 경우 규범은 일종의 '법률화'가 되어 강제성을 띄게 된다. 즉 단순히 행동강령을 맞추는 선을 넘어서 이를 어기면 처벌까지 가하는 식으로 더 강하게 규범을 지킬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중 일부 규범은 굳이 법률화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대중 사이에서 통념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인지되는 선에서 그친다. 바로 이러한 규범들을 불문율이라 칭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불문율은 어긴다고 해서 딱히 직접적/간접적인 제제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불문율은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지키는 대상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일일히 규제하는 것도 낭비이다. 하지만 확실히 지킴으로서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다. 일부는 불문율 그 자체가 아이덴티티화로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률도 각 사항에 따라 중대함이 다르듯 불문율에도 종류에 따라 무겁고 가벼운 정도가 달라서, 가볍게 정해진 불문율을 어긴 정도면 가볍게 욕 먹거나 농담 수위의 공개처형(?)으로 끝나겠으나, 엄격하게 정해진 불문율을 무시했을 경우엔 눈치가 없다는 눈총을 받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거나 심하면 사적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불문율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사법과 차이가 없다.
유사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법률(法律) : 모든 법률은 문서로 규정(規定)되어 있으며, 절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 불문율도 정식으로 문서화하여 공표하면 법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법률로 만들었어도 사회 구성원이 무시하면 사문화(死文化)법률이 된다.
- 규칙(規則) : 규칙은 오로지 질서(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개념으로, 규제(規制)를 주 내용으로 삼는다. 때문에 불문율의 엄격함이 매우 강해지면 규칙화 되기 쉽다. 반대로 규칙 위반의 규제가 매우 느슨하거나 약하면 불문율로 떨어지기도 한다.
- 도덕(道德) : 도덕은 간단히 요약하여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행동 양식(사상(思想))을 정의하는 것으로, 윤리(倫理)의 형태로 학문화 되어있다. 불문율도 대개 특정한 도덕적 사상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명시하는 편이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불문율은 집단간의 독립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남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문율을 1~2개정도는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집단에 처음 들어가거나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왜 존재하느냐고 화를 낼 테고, 이는 집단이나 위키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뉴비들이 불문율을 잘 몰라서 이로 인해 기존 세력과 뉴비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엔 친목질이라는 암덩어리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불문율이 빡빡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직장이나 군대이다. 서양 같으면 기초적인 규칙만을 정하고 그 규칙 테두리 내에서만 행동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상급자를 우대하는 유교 문화[1]의 영향 때문에 상급자가 멋대로 굴어도 대놓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급자의 재량에 따라 직장이나 군대 내 불문율을 만들곤 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하급자를 불합리하게 갈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면 똥군기로 변질되기도 한다.
각주
- ↑ 다만 이 부분은 유교의 본질과는 분명히 다른, 정치편의적으로 변질된 유교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