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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 ||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 |||
== 검열 대상 == | |||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
* 사행성 | * 사행성 | ||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
* 보건위해행위 | * 보건위해행위 | ||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7&cciNo=4&cnpClsNo=4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ref> | ||
* 지적재산권 침해 | * 지적재산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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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 문제점 == | ||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
* 정치적 검열 | * 정치적 검열 | ||
*: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6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f>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 ||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
* 불투명한 시스템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 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 |||
== 그 외 == | == 그 외 == | ||
*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 * 사설 검열 | ||
*: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913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913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 ||
*: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 *: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 ||
* [ | == 같이 보기 == | ||
* [[인터넷 검열]]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56241&sid1=001&lfrom=twitter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ZDnet Korea, 2019.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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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문화]] | [[분류:대한민국의 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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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8일 (토) 01:01 판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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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png | |
웹사이트 정보 | |
종류 | 정부기관 |
언어 | 한국어 |
시작일 | 틀:출시일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검열 대상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사행성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1]
- 지적재산권 침해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점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정치적 검열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불투명한 시스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 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그 외
- 사설 검열
-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같이 보기
- 인터넷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ZDnet Korea, 2019.02.14.
각주
- ↑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
- ↑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