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개요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團體交涉)은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이자,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노동3권 중 하나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과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의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단체교섭은 노동단체와 사용자(회사) 간에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노동조합과 정부기관간의 협상은 단체교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사용자인 특정 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에 포함된다.

단체교섭의 목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쌍방이 서로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대결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단체교섭의 목표가 아니기에 단체교섭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지만 양보의 여부는 쌍방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양보나 합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그 자체를 요구받는 공동결정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단체교섭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들의 협상권이 교섭대표에게 수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교섭은 현실적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노동조합의 개별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권은 모두 해당 노동조합 교섭대표에게 수권되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 사이에 교섭의사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내부적 절차를 수반하되, 교섭 그 자체는 교섭대표에게 일임한 것이다. 따라서 교섭대표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하거나 교섭대표 이외의 다수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 아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회담 및 협상이지만 넓게는 이 사실행위를 통해 합의된 결과인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도 포함된다.

기능

단체교섭의 기능은 총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① 근로조건의 향상 ② 근로조건의 통일성 ③ 산업평화의 유지 기능 ④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기능이다.

  • 근로조건의 향상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는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보다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향상기능을 지녔다고 본다.
    근로조건의 통일성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을 지닌다.
    산업평화의 유지 단체교섭의 그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극심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노사간의 여러 갈등을 유발시키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러 타결이 된다면, 노사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가져다 준다.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 앞서 말했듯이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된 단체협약 또는 규약은 노사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단체교섭을 통해 확정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이러한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법적 보호

위와같이 단체교섭은 중대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단체교섭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법의 보호. 단체교섭은 다양한 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먼저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사용자에게 성실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단체교섭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을 금지하고 있다.[1] 거기에 노동조합법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유급으로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단체교섭 결과물의 법적 지위 :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단체협약 자체가 강제성을 가진 계약에 해당하며 이 법적 지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 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측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들아가 있다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조건 우선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해당 독소조항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2]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의 문제는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의 문제로 나누어지고, 근로자측에서는 누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사용자측에서는 누가 근로자측과 교섭할 의무를 지는가가 있다.

만일 단일 노조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당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게 되므로 주체가 바로 명확해진다. 그러나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라면 각각의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는 교섭주체가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는 절차를 통해 하나의 단위노조가 대표가 되거나(이런 경우는 보통 어느 한쪽 노조에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입한 경우이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교섭권을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각주

  1.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면책효과 또는 사인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 노동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