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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링크] |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링크] | ||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
* | *[[삼일절|3·1절]]: [[3월 1일]] | ||
* | *[[제헌절]]: [[7월 17일]] | ||
* | *[[광복절]]: [[8월 15일]] | ||
* | *[[개천절]]: [[10월 3일]] | ||
* | *[[한글날]]: [[10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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