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국철진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0월 7일 (토) 15:23 판 (→‎통행 방법)

개요

철도도로의 교차점. 신호등 다음으로 제일가는 도로의 지배자

과거에는 비용/기술상의 문제로 도로를 마주치면 건널목을 짓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최근에는 위험성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노선은 고가화 위주로 가며, 기존 노선들도 고가화 내지 지하차도화 하는 추세이다.

종류

철도 건널목은 교통량에 따라 3종으로 나뉜다.[1] 각각의 설비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정된다[2]

여기에서 교통량은 철도교통량과 도로교통량의 합계이되,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환산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이다. 이에 따라 철도 차량의 통과, 즉 입환 등의 경우는 열차의 절반인 0.5회로 계산하며, 도로측에서도 보행자를 1로 하여, 자전거는 2, 손수레는 3, 소형자동차는 8, 대형자동차는 12 등으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이다.

1종

1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500,000회 이상, 혹은 그 이하더라도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의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된 때에 설치되며, 다음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차단기
  • 건널목 경보기(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등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고음 발신장치)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그리고 이하의 설비는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고장표시장치
  • 관리원없음 표지
  • 기적표(기관사에게 기적을 울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
  • 조명장치
  • 전동차단기 수동취급장치 및 사용안내문(자동식 건널목일 경우)

2종

2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일 경우(단 3종 건널목 대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설치되며 다음의 설비를 갖춘다.

  • 건널목 경보기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 고장표시장치

3종

3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300,000회 미만일 경우에 설치되며,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춘다.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구내 건널목

Korail Gyeongjeon Line Jinju Station Rearside.jpg

철도역 구내에 여객이나 화물, 장비류의 통행을 위해 설치되는 선로 통행 시설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널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구내 건널목이라고 부르며, 관련 안전설비 또한 건널목에 준해서 설치되어 있다. 다만 근래 열차의 고속화로 인해 부득이한 곳에만 설치되는 추세이며, 일반 여객이 이용하는 용도로는 최근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는 추세이다.

건널목 보안장치

철도 건널목에서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각종 보안장치들이 달라붙게 된다.

  • 건널목 경보기
  • 건널목 차단기
  • 정시간제어기
  • 고장검지 및 감시장치
  • 건널목 장해물검지장치
  • 정보분석장치

설치 기준

건널목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교차 형식상 어쩔 수 없거나, 지장물로 인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의 설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철도 측과 도로 측 양쪽에 각각의 설치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설이 불가능하다.

철도측

  •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km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열차 확인 거리는 해당 선로의 열차 최고 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도로측

  •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 건널목의 양측에서 30미터까지의 구간을 직선으로 굴곡이 없어야 하며,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 건널목 앞 5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중심선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 중심선까지의 거리(가시구간의 길이)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소정 이상(110m~350m)이 확보될 것. 단,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행 방법

Stop, Look and Listen.
— 영국 켐페인

당연한 이야기지만 건널목은 매우 위험한 설비인 만큼 통행 방법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상의 조문이 존재한다[3].

우선, 건널목 내부는 항상 비어있어야 하며, 통행자는 건널목 내부에서 일시정지할 수 없다. 건널목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단 신호기 등에 의해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동작하는 동안에는 진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수가 배치된 건널목이라면 간수의 지시통제를 준수할 의무가 존재한다.

만일 건널목을 통과하다 차량 고장이 발생하여 건널목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에 탄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를 사용하거나 철도직원 또는 경찰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간수가 배치되어 있는 건널목이라면 간수에게 즉시 통보를 하면 된다. 열차가 접근하지 않고 있다면 관계직원이 즉각 출동해서 열차 방호 조치와 구난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만약 열차가 접근하는 상황이라면... 인명이 우선이라 생각하자.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차단기가 동작하여 갇히게 된 경우라면 멈춰 있지 말고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보행자라면 차단기를 피해서, 자동차라면 차단기를 일시동작하는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차단기를 돌파해야 한다. 물론 차단기는 부서지겠지만 위급상황에서의 탈출인 만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대신 망가진 차단기의 수리비를 변상할 책임은 발생한다. 이렇게 된 경우 건널목에 주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상황을 알리고 사고 처리를 하면 된다.

일시정지 미이행 및 경보기와 차단기 동작 중의 진입, 고장시의 비상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 또한 부과된다. 차가 부서지고 다치기까지 했는데 열차 지연 배상이나 철도차량이나 시설 손상, 병발 사고 배상까지 뒤집어쓰게 되면 아주 심각해진다. 조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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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별표 2. 국토교통부 고시.
  3. 도로교통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