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Bundesarchiv Bild 183-F0307-0001-047, Leipzig, Straßenszene vor dem Hauptbahnhof.jpg

횡단보도(橫斷步道, Pedestrian Cross, Crosswalk)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육교지하도로 대체되는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칙[편집 | 원본 편집]

  • 마땅한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1]. 단, 횡단금지표지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2].
  • 최소 100미터(유료도로 및 농로 등은 200미터) 단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이하 간격으로는 설치할 수 없으나 특별보호구역 등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간격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3].
  • 입체횡단시설(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자동차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횡단해야 한다[4].
  •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호가 있는 경우 그 신호에 따른다[5]. 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높아지는 곳에서는 필요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6].
  •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신호가 없을 경우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펴 접근중인 교통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7].
  •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내려서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가야 한다[8].

시설[편집 | 원본 편집]

표지판
  • 노면표식
    횡단보도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흰색 줄무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노면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 도색하지 못할 경우 흰색 줄무늬 대신 횡단보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의 예고표지로 ◇(마름모꼴)를 사용하며 이는 횡단보도 50~60m 전방에 설치된다. 정지선 이후로 ▲▲▲ 표식이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며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다소 돋우어 과속방지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양방향으로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된다.
  • 신호등
    차마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지점에서는 신호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때 차마의 신호와 보행의 신호는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설정된다. 일정시간마다 순환하는 방식과, 보행자가 장치를 작동할 때만 횡단 신호가 주어지는 식으로 구분된다.
  • 조명
    야간에 주변 광원이 부족할 경우 횡단보도만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하도록 한다.

각주

  1.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2. 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4.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5. 도로교통법 제27조
  6. 94가합3445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4.10.25.
  7. 80나115 대구고등법원 판결 1980.07.25.
  8.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