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賭博) 또는 노름은 판돈을 걸고 승부를 가르는 놀이를 말한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범죄로 취급된다. 현대 뇌과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박 중독은 약물 중독만큼이나 정신을 확실히 망가뜨린다고 한다.
한국 형법상 도박의 취급[편집 | 원본 편집]
도박판에 단순 참가만 하는 것도 범죄가 되며,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기만 하는 것도 그 장소가 도박장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는 범죄가 되고, 일반 도박죄는 벌금형밖에 없지만 상습도박죄는 별죄로 취급하여 징역까지 살 수 있는 중죄가 된다.
한편 일시오락 목적의 도박은 죄로 보지 않는데, 어떤 놀이가 일시오락인지 도박죄인지의 구분은 그 도박판에서 딴 것을 도박장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전제되었는지로 구분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저녁식사 값 내기 목적의 고스톱이라면 도박으로 얻은 것(공짜 식사)을 그 안에서 소진하는 것이니 도박죄가 아니지만, 그만큼의 돈을 자기 지갑에 그냥 넣는다면 도박으로 얻은 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 범죄가 된다고 한다.
합법적인 도박[편집 | 원본 편집]
강원랜드[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카지노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유명한 곳. 여기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구글에 검색해봐도 뉴스와 일화를 통해 무서운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랜덤박스[편집 | 원본 편집]
스포츠토토[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스포츠 종사자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공식적인 스포츠토토만 인정한다.
로또[편집 | 원본 편집]
세수 확보 목적으로 운영되는 합법 도박. 성인 이상만 할 수 있다. 일시금을 받는 기본적인 복권 외에 달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복권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