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성교

Terrazergtos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2일 (금) 11:45 판


구강 성교(oral sex)는 비삽입성교의 일종으로, 입, 혀, 구강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주로 삽입성교 이전의 전희로 사용되나, 그 자체로 일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흔한 성적 판타지이나, 더럽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이들도 많으므로 파트너에게 무리해서 시키지 말자. 특히 펠라치오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럽기 이전에 입이 아파서 매우 힘들며 받는 사람도 생각보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상대방의 체액이 구강에 직접 접촉하므로 성병은 물론 구강암, 설암, 후두암 등의 위험이 있다.

미합중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오럴 섹스는 성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명언을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긴 바 있다.[1]

종류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틀:법률 틀:불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강간죄 조문에서의 폭행/협박 문구의 해석으로 보아, 구강성교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에게 남성기를 강제로 입에 물린 경우에나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남성기를 물라고 시켰지만 무는 행위는 여성의 자의로 한 경우라면,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해석이 강간죄의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기 성기를 물게 한 경우와 달리 남의 성기를 문 경우 당하는 사람에게 넣은 것이 아니므로 역강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사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1.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클린턴은 대통령 재임 시절 비서였던 모니카 르윈스키와 섹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때 청문회에서 언어의 마술사(...)인 클린턴이 말꼬리를 잡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질문자가 클린턴에게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동 중 하나를 취하였느냐'<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질문한 바가 있다. 이에 클린턴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뗐는데, 나중에 르윈스키의 옷에서 클린턴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위치 등으로 역추적한 결과 구강 성교를 했음이 드러났다. 이게 밝혀지자 클린턴은 청문회에서 '오럴은 성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하였지만, 오히려 그 말로 인해 원래 안맞아도 되었을 폭딜을 복리에 부가세까지 더해 1.4로 얻어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