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Sokcuri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0일 (수) 15:41 판

사법시험 司法試驗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다. 사법고시로도 불려지고 있으나, 사실 사법시험의 정식명칭이 사법고시였던 적은 없다. 종전에 '고등고시 사법과'로 실시되어 오던 것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법시험’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이다. '사법고시'라 불렸던 것은, 그 자체의 난이도가 대한민국 최고(最高)수준이고, 종전에는 합격자 대다수가 판,검사에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임용고시' 등도 부적절한 명칭임을 알아두자.

개요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 다만 여기서 '법조인'이란 노무사, 법무사 등의 유사법조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면서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존치론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고, 2017년 마지막 2차, 3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 ‘신분 상승의 기회’ 등을 운운하며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운운하며[1]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였고, 급기야 2015년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오신환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가 새누리당 당론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각주

  1. “고시생보다 더…‘司試 존치’ 외치는 고시촌 주민” 한국경제신문, 2014.9.25. 자. 2015.5.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