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法務士)는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직업이다. 1990년 이전에는 '사법서사'란 명칭이 사용되었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조선[편집 | 원본 편집]

  •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며 사법부가 분리 독립이 되었고 동년 4월 29일 법부령 제3호로 「민·형소송규정」에 의해 변호사제도의 전신인 대언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와 더불어 대서인제도도 사실상 공인됨. 2년 뒤 법부훈령으로 「대서소세칙」이 제정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법무사관련 법규.

대한제국[편집 | 원본 편집]

  • 1906년 12월 토지증명규칙이 공포 및 시행되며 토지 소유권,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등기제도의 전신. 증명을 인증받고자 서류를 작성하는건 대서인들의 몫이 됨.

일제강점기[편집 | 원본 편집]

  • 1915년 7월 「대서업취체규칙」 이 제정되어 대서업무 한계, 책임, 보수액 등을 규정하여 경무총감령으로 공포 실시됨.
  • 1919년 4월 일본 법률 제48호로 「사법대서인법」, 동년 6월 일본 사법성령 제9호로 「사법대서인법시행세칙」이 제정되며 일본 사법서사제도가 확립되고 5년 뒤인 1924년 일본 사법대서인법을 의용하여 「사법대서인법시행세칙」과 「조선사법대서인령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1925년부터 시행됨.
  • 1935년 조선사법대서인령이 조선사법서사령으로 개정됨(시행규칙은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미 군정[편집 | 원본 편집]

  • 1948년 5월 이전까진 일본 사법서사법을 의용하다가 미 군정에 의해 미군정법령 제195호로 사법서사법 시행. 즉 이것으로 조선사법서사령은 폐지되었지만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은 폐지되지 않고 미군정법령의 시행규칙으로 효려 지속하는 것으로 규정.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 1954년 4월 국회에서 법률 제317호로 사법서사법이 제정, 동년 7월 대법원규칙 제21호로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정됨.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보다 사법서사의 업무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볼 수 있다.
  • 1960년 5.16군사정변이 터지고 1963년 4월 법률 제1333호로 새로운 사법서사법이 제정됨. 이 사법서사법을 통해 임의단체였던 사법서사회가 법적단체로 변모하게 되며 1963년 7월 대한사법서사협회가 설립됨.
  • 1968년 대한사법서사협회의 정기총회에서 사법서사 업무범위, 휴업신고규정 신설 및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를 법인으로 하는 걸 골자로 하는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196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0년 법률 2171호로 공포됨. 이 법률에 따라 사법서사가 위촉인으로부터 수임받은 등기신청에 관해 대리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
  • 1972년 10월유신으로 헌법정지, 국회해산이 되고 유신정권은 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을 의결, 공포시켰는데 해당 내용은 사법서사 업무범위 내용 등은 대통령령, 사법서사 인가, 시험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이원적 체계. 그런데 문제는 사법서사의 과실 등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의 벌칙이 강해졌고 또한 업무내용, 범위가 대리권이 없고 단순히 대신제출하는 대행권만 있다는 해석을 하게 만들 수 있단 점에서 사법서사 측의 큰 우려가 있었음.
  • 1986년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사법서사 경력요건을 완화하여 과거엔 법원 및 검찰 주사보(7급)나 사무관(5급)으로 일정기간 있었던 자였던 것을 법원, 검찰 서기보(9급)로 있던 자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뀜.
  • 사법서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대법원으로 일원화, 업무, 사무소 설치 등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함
  • 사법서사 자격인정에 대해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제에서 대법원장의 자격인전제로 전환함.
  • 사법서사 정원에 대해 개정사법서사법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제가 폐지됨.
  • 보수에 관해선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함.
  • 대한사법서사협회에서 1988년 들어 사법서사 명칭변경을 비롯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했고 1989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0년 법률 제4200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서사가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대한사법서사협회 또한 대한법무사협회로 변경되었다.

역할(업무)[편집 | 원본 편집]

  •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
  •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시험[편집 | 원본 편집]

  • 응시자격은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학력, 경력, 연령에 상관 없음.
  • 참고로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험 일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마약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시 1차시험 면제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마약사무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마약사무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시 1차시험 면제 및 2차시험 중 일부 과목 면제

1차[편집 | 원본 편집]

  • 1과목 : 헌법, 상법
  • 2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3과목 :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4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차[편집 | 원본 편집]

  • 1과목 : 민법
  • 2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 3과목 :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 4과목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합격기준[편집 | 원본 편집]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 및 응시자 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 2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등록[편집 | 원본 편집]

법무사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사로 업무를 하기 위해선 연수교육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하려는 지방에 있는 지방법무사회에도 가입해야만 한다.

징계[편집 | 원본 편집]

징계처분[편집 | 원본 편집]

  •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법원장이 법무사징계위원회[1][2]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뤄진다. 징계처분 이후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일정기간 공개한다.
  • 이 법(법무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제명(除名)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견책(譴責)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1월 기준 7119명의 법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지방법원에 법무사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위원장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위원은 지방법원 법관 혹은 4급(서기관)이상 직원과 소속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2.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법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징계를 받을 행동을 했을 경우 전주지방법원장이 전주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위원장, 전주지방법원 법관 혹은 4급이상 직원,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이 위원으로 참가하여 징계위가 진행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