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

Nessun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12일 (수) 01: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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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회장은 국가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의 이름으로 치뤄지는 장례식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에 명시되어있는 장례는 국가장뿐이지만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국가장 다음으로 격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장을 치룬 인물[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비슷한 것으로 저명한 민주주의·노동운동가 또는 순직한 노동자의 장례를 민주사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치루는 경우가 있다. 민중총궐기 시위중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