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국가장(國家葬)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격한 공헌을 하여 다수의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청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적인 장례 절차이다.

유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1967년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장례 절차를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여 왔었다. 다만 국장과 국민장 대상에 있어서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 및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여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동일 조건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으로 정해질 여지가 있어 정치적 성향이 장례의 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비판, 국장은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적인 지원 일체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보조하는 개념 등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장을 치른 사례로는 10·26 사건으로 임기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지병으로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1]이 있으며, 그 외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에 두 장의의 격식을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국가장법이 제정되었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격한 공헌을 하여 다수의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국가장례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에는 장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위원 등 6명 이내의 추가 장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빈소를 결정하며 장지 선정과 상세한 장례 절차, 국가장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그 외에 필요한 국가장 관련 중요 사항을 관장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고인의 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 절차를 주관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통상 국가장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 국가장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은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대접 비용, 노제나 삼우제,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기타 자연장이나 봉안시설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국가장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2015년 11월 22일 서거)
    국가장법이 제정된 이후 서거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첫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2021년 10월 26일 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서거하였으므로 두 번째 국가장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각주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후임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졌던 전례가 있지만 김 전 대통령 유족측의 의사에 따라 국장으로 격식이 정해진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