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5월 7일 (월) 12:01 판

각종 생활설비를 차내에 갖춘 차량.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등지에서는 휴가철이면 차를 끌고 멀리 여행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캠핑 장비를 매번 챙기기 귀찮으니 이를 고스란히 차에 박아버린 것이 캠핑카. 캠핑카들이 생기면서 오토 캠핑장도 속속 생겨 준비만 해오면 물, 전기 걱정 할 일 없는 캠핑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가 시간에 대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찾기 힘들다.

카라반과 모터홈으로 구분된다.

캠핑 트레일러(카라반)

트레일러 형태로 되어 있어 차량에 연결해서 견인한다. 온전히 캠핑 관련 장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적당히 구석에 박아놓기 좋다. 대부분 중량 75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소형견인)를 추가 취득해야 하고, 차량에 견인장치 개조를 해야 견인이 가능하다.

피견인·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세도 내야 한다. 대한한국의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트레일러 견인시 차량 종류가 상향되어서 대형 화물차와 같은 요금이 나오며, 등록 정보와 다르므로 하이패스를 쓸 수 없다. 또한 화물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므로 소형화물차와 같은 차로(4차선 기준으로 3차로)를 주행한다.

주거지의 주차장에 보관하기엔 덩치가 크고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토 캠핑장의 자리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모터홈

일반 차량을 개조하여 거주 시설을 설치한 형태. 이동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이 1대 더 생기는 것이라서 유지보수비 추가, 세금 추가, 보험료 추가 등의 불리함이 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운전면허도 따야한다.

한국의 모터홈은 크게 화물차 특장, 미니밴 개조, 버스 개조로 나뉜다. 도로 환경상 버스를 뜯어고치더라도 카운티 급 정도에 그치지, 대형 버스를 개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미니밴 개조시 승합 차량으로 인정받는 11인승을 출고하여 개조하며, 카고처럼 후방 차체를 잘라내고 캠핑 특장을 얹거나 실내만 개조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캠핑카는 법률상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간 종별 전환을 불허하는 튜닝 법률상 차량 등록 이전에 개조를 마치고 등록한 차량이 아닌 이상 같은 RV라도 승용차로 분류되는 11인승 미만 차량이나 화물차로 묶이는 5인승 VAN은 캠핑카로 사후 개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적재함에 싣고 내리는 트럭 캠퍼는 적재물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취급해 단속한다. 정부에서 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1]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워낙에 대형화된 전용 차량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지라 버스 크기의 캠핑용 차량들까지 존재한다. 이 경우 시내같은 곳에서 장을 보거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캠핑용 차량 뒤에 시내에서 사용할 작은 밴이나 승용차를 견인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카라반 형식의 경우 차가 견인을 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거꾸로 차를 견인하는 상황인 것.

각주

  1.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한다, 머니투데이,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