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미분류 해소!)
(재심으로 범죄기록 날릴 수 있는 건 그 법이 그냥 폐지된 게 아니라 위헌크리 맞은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 압니다.)
13번째 줄: 13번째 줄:
권력자가 마음대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죄형전단주의의 반대개념. 그리고 재판에 기소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보통 사람들의 경우 재판에 기소되었다는 얘기(입건), 특히 구속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그 시점부터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아무리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하여도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확정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죄형전단주의의 반대개념. 그리고 재판에 기소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보통 사람들의 경우 재판에 기소되었다는 얘기(입건), 특히 구속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그 시점부터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아무리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하여도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확정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던 행위가 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범죄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도 재심 등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기록을 벗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간통죄]].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맞은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도 재심 등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기록을 벗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간통죄]].


{{각주}}
{{각주}}
[[분류:법률]]
[[분류:법률]]
[[분류:형법]]
[[분류:형법]]

2020년 9월 12일 (토) 13:08 판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형법의 원칙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법률[1] 없는 곳에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 형벌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범죄에 속하고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법률로서 정해야만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죄형전단주의의 반대개념. 그리고 재판에 기소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보통 사람들의 경우 재판에 기소되었다는 얘기(입건), 특히 구속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그 시점부터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아무리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하여도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확정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맞은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도 재심 등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기록을 벗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간통죄.

각주

  1. 여기서 법률은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제정법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