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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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법정 전염병(감염병)==
==한국에서의 법정 전염병(감염병)==
===1군 감염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해야 하는 전염병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염성·치사율에 따라 1~4급 및 전염방법에 따라 기생충, 성매개, 인수공통 등으로 구분한다.
주로 물에 의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들이 많으며, 물과 식품등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번 발생할 경우 전염속도가 빠르고,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전염병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균성 [[이질]]
* 제1급감염병
*[[콜레라]]
*: [[에볼라]], [[페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등 전파력 및 치사율이 매우 높고, 환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조치 하는 등 고강도의 확산방지정책이 필요한 전염병을 말한다. 이 분류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신생 질병 발생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메타 항목이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 제2급감염병
*: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내성균 등 그 기질이 알려져 있으나 전파력이 높아 국가에서 감시하며 감염시 해당 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2군 감염병===
* 제3급감염병
감염병은 전염 속도가 빠르지만 이미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어서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된다
*: 파상풍, 말라리아, 에이즈 등 전파력은 높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
*b형헤모필로스[[인플루엔자]]


===3군 감염병===
* 제4급감염병
1군 감염병만큼 빠르게 전파지도 않고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이 필요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한다.
*: 제1~3급에 들지못하나,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말라리아]]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브루셀라증]]
*[[탄저병]]
*[[공수병]]([[광견병]]이라고도 한다)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유행성 [[인플루엔자]](흔히 말하는 독감)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포함. 일명 광우병)
*[[한센병]]
 
===4군 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국내로 유입될 것이 우려되는 해외의 전염병이 여기에 해당한다.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일명 SARS([[사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AI)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015년]] 국내에서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아직 분류는 안되었지만 법적으로 분류가 된다면 여기에 해당될 예정이다.
 
===5군 감염병===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간디스토마)
*[[폐흡충]](폐디스토마)
*[[장흡충]](장디스토마)
 
===지정감염병===
유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정된 질병들.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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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가져옴|유행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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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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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6일 (일) 13:25 판

개요

감염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프리온,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생물 조직에 침입해서 증식하고 독소를 만드는 상태이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감염병(感染病, Infectious disease) 또는 전염병(傳染病, communicable disease)이라고 부른다. 숙주는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포유동물의 면역체계는 크게 내재면역적응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는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구충제 등의 의약품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벼운 것 부터 무거운 것 까지 골고루 껴안고 있으며, 메르스신종플루도 이 유행성 질병중 하나였다. 강도에 따라 유행성 질병이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로 둔갑되기도 한다. 심각한 유행성 질병으로 판정 될 경우 뉴스에서 이 유행성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방송된다.

인간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이런 유행성 질병이 있으며, 조류독감이 그 예이다. 현재는 1년에 한 두번 심심하면 찾아오는 구제역까지 있다.

예방

손 씻기, 외투 털기, 마스크 착용, 익혀 먹기, 컨디션 조절, 충분한 수면 시간, 면역력 증대와 같은 기본적인 사안은 물론이고 예방 접종, 발병시 빠른 내원 등 적극적인 치료도 감행해야 한다. 전염성 질병이 다분한 유행성 질병은 주변 가족들은 물론이고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시켜 상당한 트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그 질병의 증세가 보이는 사람 근처도 얼씬 안하는게 좋지만, 그게 불가피한 사회생활에서는 가능하면 접촉이 되는 단 하나의 부분도 없게끔 하는게 좋다.

한국에서의 법정 전염병(감염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해야 하는 전염병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염성·치사율에 따라 1~4급 및 전염방법에 따라 기생충, 성매개, 인수공통 등으로 구분한다.

  • 제1급감염병
    에볼라, 페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등 전파력 및 치사율이 매우 높고, 환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조치 하는 등 고강도의 확산방지정책이 필요한 전염병을 말한다. 이 분류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신생 질병 발생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메타 항목이다.
  • 제2급감염병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내성균 등 그 기질이 알려져 있으나 전파력이 높아 국가에서 감시하며 감염시 해당 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 제3급감염병
    파상풍, 말라리아, 에이즈 등 전파력은 높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 제4급감염병
    제1~3급에 들지못하나,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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