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자동방호장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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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일 (토) 02:09 판

  • Automatic Train Protection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중인 간선철도의 신호 시스템 호칭.

개요

ATP는 철도 신호보안 시스템으로, 기존의 신호보안 시스템인 ATS가 150km/h 이상의 열차에 대응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고, 좀 더 조밀한 열차시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유럽에서 사용중인 ERTMS/ETCS Level 1에 상당하는 시스템이다.

동작

ATP는 발리스라 불리는 지상자(노란색 사각형. 레일 사이, 침목 위에 설치)를 통과하면서 열차 측의 차상장치와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선로의 특정지점에서 정보를 받아 열차를 제어하는 점에서 ATS와 유사한 점제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발리스와 차상장치간의 통신을 텔레그램이라고 통칭하며, 열차가 정지해야 하는 위치, 속도제한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상장치는 열차가 정지점[1]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제동을 잡아야 하는가를 생성("제동곡선"이라고 한다)하여, 해당 제동곡선을 넘는 운전행위(신호모진, 속도초과 등)가 있을 경우 제동지령을 내려 열차를 정지시키게 된다.

만일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화물열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여객열차에 해당하는 제동곡선으로는 정상적인 위치에 멈출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여유거리를 늘리거나 제동곡선을 더 완만하게(정차거리를 길게) 설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모드가 존재한다.

특징

ATP는 기본적으로 다른 신호시스템, 특히 ATS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ATP도 기본적으로 점제어 방식에, 궤도회로에 의한 폐색에 근거해서 동작하기 때문. ATP 장착 차량도 ATS에 준해서 운행할 수 있다. 차상장치를 STM모드로 전환해서 운행하면 ATP를 사용하지 않고 ATS 신호에 따르는 상태로 운행이 가능하다. 물론 ATP차단운전은 고장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각주

  1. 궤도회로가 점유되어 있는 폐색구간. ATS에서는 이 폐색구간의 후방에 정지신호가 현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