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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다. [[영어]]로는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라고 표기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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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 배경==
==개발 배경==
[[2000년]]대 이후 공공저작물<ref>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만든 저작물들</re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나, 각 기관마다 이용허락에 관한 절차가 부재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7월 1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공누리도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공공저작물<ref>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만든 저작물들</re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나, 각 기관마다 이용허락에 관한 절차가 부재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날짜/출력|2014-7-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공누리도 시작되었다.


==유형==
==유형==
공공누리의 유형은 세 가지 조건의 유무로 구분된다.
공공누리의 유형은 세 가지 조건의 유무로 구분된다.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CCL]]에서 BY 또는 Attribution에 해당한다.
*출처 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CCL]]에서 BY 또는 Attribution에 해당한다.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허락을 받으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다. CCL에서 NC 또는 Noncommercial에 해당한다.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허락을 받으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다. CCL에서 NC 또는 Noncommercial에 해당한다.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창작물]](번역, 편곡, 각색, 영화제작 등)을 만들 수 없다. CCL에서 ND 또는 No Derivative Works에 해당한다.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창작물]]([[번역]], [[편곡]], 각색, 영화제작 등)을 만들 수 없다. CCL에서 ND 또는 No Derivative Works에 해당한다.  


<s>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없는 건 기분 탓이다.</s>
<s>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없는 건 기분 탓이다.</s>


이에 따라 공공누리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누리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제1유형): 출처표시. 그 외에는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C BY에 해당한다.
*첫 번째 유형(제1유형): 출처 표시. 그 외에는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C BY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지 이용금지. 비영리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CC BY-NC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지 이용금지. 비영리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CC BY-NC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CC BY-ND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CC BY-ND에 해당한다.
*네 번째 유형(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CC BY-NC-ND에 해당한다.
*네 번째 유형(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CC BY-NC-ND에 해당한다.


===리브레 위키와 공공누리===
===리브레 위키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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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공정 이용]]
* [[공유마당]]
* [[공정 이용]]


==바깥 고리 ==
==바깥 고리 ==

2015년 10월 2일 (금) 13:59 판

파일:공공누리 로고.svg
공공누리 로고

공공누리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다. 영어로는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라고 표기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 배경

2000년대 이후 공공저작물[1]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나, 각 기관마다 이용허락에 관한 절차가 부재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틀:날짜/출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공누리도 시작되었다.

유형

공공누리의 유형은 세 가지 조건의 유무로 구분된다.

  • 출처 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CCL에서 BY 또는 Attribution에 해당한다.
  •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허락을 받으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다. CCL에서 NC 또는 Noncommercial에 해당한다.
  •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창작물(번역, 편곡, 각색, 영화제작 등)을 만들 수 없다. CCL에서 ND 또는 No Derivative Works에 해당한다.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없는 건 기분 탓이다.

이에 따라 공공누리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 첫 번째 유형(제1유형): 출처 표시. 그 외에는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C BY에 해당한다.
  • 두 번째 유형(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지 이용금지. 비영리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CC BY-NC에 해당한다.
  • 세 번째 유형(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CC BY-ND에 해당한다.
  • 네 번째 유형(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CC BY-NC-ND에 해당한다.

리브레 위키와 공공누리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는 CCL이기 때문에 공공누리 라이선스와는 완전히 호환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리브레 위키에 퍼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나머지 유형은 모두 다 리브레 위키의 조건과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달린 자료를 이용할 때는 주의할 것.

같이 보기

바깥 고리

각주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만든 저작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