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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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二次創作)은 원작이라고 부르는 창작물(이를 '1차 창작물'이라고 부른다)의 내용을 차용하거나 변형·각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차 창작으로 만들어낸 작품은 2차 창작물이라고 부르지만 대개는 그냥 '2차 창작'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패러디, 팬 픽션, 팬아트, MAD 무비 등등…. 오리지널 창작물이 아니라 원작의 설정과 인물을 차용한 모든 작품은 2차 창작물이다. 단, 단순히 오마쥬하거나 다른 작품의 인물이 카메오로 등장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2차 창작이라고 보지 않는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원 소스 멀티 유즈(미디어 믹스)도 2차 창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동인 문화에 경도된 사람들은 2차 창작은 아마추어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공식과 비공식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원작자의 허가 아래 기업이 관여하는 2차 창작도 당연히 존재한다.

2차 창작물의 설정과 인물을 다시 차용하면 3차 창작이 된다. 3차 창작물이 나올 정도라면 그 2차 창작물은 대단히 반응이 좋은 케이스다.

동인 문화[편집 | 원본 편집]

서브컬처 바닥의 동인 문화에서 2차 창작은 빼놓을 수 없다. 팬아트를 그리는 등의 2차 창작 행위를 두고 동인질이라고 표현하는 등, 『동인 = 2차 창작』이라는 인식마저도 퍼져 있을 정도. 물론 동인과 2차 창작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다.

좋아하는 만화그림을 모사하는 행위부터 이미 2차 창작의 범주에 들어가듯이, 어느 작품의 이 좋아하는 작품의 2차 창작에 손을 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더구나 완전한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본뜰 수 있는 원작이 있는 2차 창작 쪽이 창작의 허들이 훨씬 낮다. 따라서 아마추어 창작자가 많으며 시장성보다는 자기 취향을 우선시하는 동인 문화에서 2차 창작이 득세하는 것이다.

저작권법과 2차 창작[편집 | 원본 편집]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대한민국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이러한 2차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지칭하고 있다. 다만 오타쿠계 서브컬처 바닥에서 사용하는 2차 창작물과 법률 용어인 2차적저작물은 미묘하게 의미가 다르니 주의할 것.

사실 결론만 놓고 말하면 원저자의 허가 없는 2차 창작물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친고죄, 즉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2차 창작물이 가져다주는 작품의 홍보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창작물을 만들던 사람들이 데뷔하여 작가가 된 경우가 많이 때문에 묵인해주는 것이 암묵의 룰로 고착화된 것이다.

만약에 원저작자들(작가, 출판사 등)에게 공식적으로 허가 요청을 하는 경우 대부분 "대답을 거부"하거나 "불허"한다. 사용허가 요청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절차처럼 고착화될 수도 있고, 허가를 내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식이 같이 휘말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별 허가보다는 대충 뭉뚱그려서 그레이 존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동방 프로젝트처럼 개인의 2차 창작은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니트로플러스, TYPE-MOON처럼 제작사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작가와 회사에 따라 암묵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 또한 이러한 2차 창작으로 인해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해도 1항에 따라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자체도 독자적인 저작권 행사가 가능하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2차 저작자가 내리라면 내려야 한다.

각주

  1. 다른 건 몰라도 '성인물'은 안 된다고 하는 작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