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토막글}} == 개요 == 징역은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뉘며, 무기징...)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토막글}} | {{토막글}} | ||
== 개요 == | == 개요 == | ||
징역은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 징역은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뉘며, 무기징역은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나뉜다. 후자를 보통 [[종신형]]이라고 한다. | ||
== 대한민국의 징역 == | == 대한민국의 징역 == |
2015년 7월 17일 (금) 16:50 판
개요
징역은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뉘며, 무기징역은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나뉜다. 후자를 보통 종신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징역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 대한민국 형법
“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소기한은 1개월이며, 최대기한은 30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