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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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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철도청 조직 자체, 그리고 철도청의 소관 노선을 [[국유철도]], 국철로 칭한다. 그러나 철도청의 CI나 상표는 "철도청", "한국철도"를 사용하였으며, 국유철도는 법령상의 용어로만, 국철은 안내명칭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은 이른바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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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철도청 조직 자체, 그리고 철도청의 소관 노선을 [[국유철도]], 국철로 칭한다. 그러나 철도청의 CI나 상표는 "철도청", "한국철도"를 사용하였으며, 국유철도는 법령상의 용어로만, 국철은 안내명칭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은 이른바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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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청은 현업기관 중에서 가장 강도높은 업무로 명성이 자자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과업(주7일 근로 기준)이 내려왔다. 이 때문에 과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으며, 이는 공사화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사고율도 현저히 감소했다.
[[분류:대한민국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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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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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2일 (토) 00:18 판

1995년 부터 사용한 철도청 로고

철도청(鐵道廳, Korea National Railroad)은 대한민국의 국유 철도를 운영하였던 정부기관(외청)이다. 1963년에 대한민국 교통부의 외청으로 발족되었으며, 2005년에 폐지되어 기능을 한국철도공사가 승계하였다.

역사

한국철도는 일제당시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해방 후 설립된 교통부가 이를 승계하여 교통부 철도국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철도망이 확대되고 운영회수가 늘면서, 정부 부처의 한 국으로 총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틀:날짜/출력, 정부 외청의 형태로 철도청을 발족하게 된다.

이후 정부현업 형태로 지속 경영되어 오다가 철도구조개혁에 의해 정부기능은 건설교통부에(현재의 국토교통부), 선로 등의 철도시설자산 및 고속철도자산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승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였으며, 차량 등의 운영 관련 자산을 포함한 철도운영사업을 한국철도공사에 승계하면서 폐지되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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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적으로 철도청 조직 자체, 그리고 철도청의 소관 노선을 국유철도, 국철로 칭한다. 그러나 철도청의 CI나 상표는 "철도청", "한국철도"를 사용하였으며, 국유철도는 법령상의 용어로만, 국철은 안내명칭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은 이른바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 철도청은 현업기관 중에서 가장 강도높은 업무로 명성이 자자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과업(주7일 근로 기준)이 내려왔다. 이 때문에 과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으며, 이는 공사화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사고율도 현저히 감소했다.
대한민국 철도청의 철도차량
동차 EEC DEC 니가타 동차 9160호대
증기기관차 900호대
디젤기관차 2000호대 2100호대 3000호대 3100호대 3200호대
4000호대 4100호대 4200호대 4300호대 5000호대
6000호대 6100호대 6200호대 6300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