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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책의 열쇠 중 하나로, '관세 장벽'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중요하다.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내지 않을 떄 '관세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데, 정확히 표현하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세관에 과세 기준이 없는 물품은 '''수입신고조차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들여올 수가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쌀]]로, [[2015년]] 이전엔 조리하지 않은 생쌀을 들여올 수 없었으나 2015년부터 '''513%'''라는 과세 기준이 생겨서 수입이 가능해졌다.{{ㅈ|{{뉴스 인용 |저자=김용훈 |제목= 쌀 관세화 1년이 남긴 것, 숙제는?  |url=http://www.fnnews.com/news/201510021544063792 |뉴스=파이낸셜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 2015년10월 2일 |확인날짜= }}}} 불론 500%가 넘는 쌀의 과세율처럼 높은 관세도 관세 장벽으로, 관세를 높게 매기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되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유명한 사례가 [[미국]]의 [[슈퍼 301조]]로, 국내 시장에 [[덤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가혹한 보복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 미국과 [[유럽연합]]간에 바나나 덤핑을 두고 무역 마찰이 있었다.{{ㅈ|{{웹 인용 |ur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172&cid{{=}}43667&categoryId{{=}}43667 |제목=미국-EU 바나나 분쟁 |저자=시사상식사전 |날짜= |웹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 |출판사= |확인날짜= }}}}
[[무역]] 정책의 열쇠 중 하나로, '관세 장벽'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중요하다.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내지 않을 떄 '관세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데, 정확히 표현하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세관에 과세 기준이 없는 물품은 '''수입신고조차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들여올 수가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쌀]]로, [[2015년]] 이전엔 조리하지 않은 생쌀을 들여올 수 없었으나 2015년부터 '''513%'''라는 과세 기준이 생겨서 수입이 가능해졌다.{{ㅈ|{{뉴스 인용 |저자=김용훈 |제목= 쌀 관세화 1년이 남긴 것, 숙제는?  |url=http://www.fnnews.com/news/201510021544063792 |뉴스=파이낸셜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 2015년10월 2일 |확인날짜= }}}} 불론 500%가 넘는 쌀의 과세율처럼 높은 관세도 관세 장벽으로, 관세를 높게 매기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되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유명한 사례가 [[미국]]의 [[슈퍼 301조]]로, 국내 시장에 [[덤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가혹한 보복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 미국과 [[유럽연합]]간에 바나나 덤핑을 두고 무역 마찰이 있었다.{{ㅈ|{{웹 인용 |ur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172&cid{{=}}43667&categoryId{{=}}43667 |제목=미국-EU 바나나 분쟁 |저자=시사상식사전 |날짜= |웹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 |출판사= |확인날짜= }}}}
== 납부하기 ==
== 납부하기 ==
[[해외직구]]를 해서 과세 대상 물품을 수입했다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받게 될 것이다.  
[[해외직구]]를 해서 과세 대상 물품을 수입했다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특송업체의 담보로 물건을 통관하기 때문에 사후 납부의 형태가 된다. 특송업체가 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전 납부(관세를 내야 통관이 됨)가 된다.


영수증을 들고 [[은행]] 및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및 [[카드로택스]](구.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여 전자 납부하면 된다. 사전 납부(관세를 내야 통관이 됨)의 경우에는 특송 업체나 배송대행사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대행 납부할 수 있다.
영수증을 들고 [[은행]] 및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및 [[카드로택스]](구.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여 전자 납부하면 된다. 사전 납부의 경우에는 특송 업체나 배송대행사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대행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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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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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목) 12:32 판

關稅 / tariff

개요

국가 경제 보호 등의 목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매기는 세금. 보통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 환적품[1]·수출품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으나 수출 장려 등의 목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편이다.

무역 정책의 열쇠 중 하나로, '관세 장벽'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중요하다.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내지 않을 떄 '관세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데, 정확히 표현하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세관에 과세 기준이 없는 물품은 수입신고조차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들여올 수가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로, 2015년 이전엔 조리하지 않은 생쌀을 들여올 수 없었으나 2015년부터 513%라는 과세 기준이 생겨서 수입이 가능해졌다.[2] 불론 500%가 넘는 쌀의 과세율처럼 높은 관세도 관세 장벽으로, 관세를 높게 매기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되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유명한 사례가 미국슈퍼 301조로, 국내 시장에 덤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가혹한 보복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 미국과 유럽연합간에 바나나 덤핑을 두고 무역 마찰이 있었다.[3]

납부하기

해외직구를 해서 과세 대상 물품을 수입했다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특송업체의 담보로 물건을 통관하기 때문에 사후 납부의 형태가 된다. 특송업체가 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전 납부(관세를 내야 통관이 됨)가 된다.

영수증을 들고 은행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카드로택스(구.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여 전자 납부하면 된다. 사전 납부의 경우에는 특송 업체나 배송대행사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대행 납부할 수 있다.

각주

  1. 제3국간의 거래 도중 교통편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물품
  2. 김용훈. “쌀 관세화 1년이 남긴 것, 숙제는?”, 《파이낸셜뉴스》, 2015년10월 2일 작성.
  3. 시사상식사전. 미국-EU 바나나 분쟁,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