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estanley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ref>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합의라는 점이다. 합의를 넘어서는 군사적 개입은 할 수 없다.</ref>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 작전 통제권 == 한국전쟁부터 1994년까지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태그: 분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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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ref>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합의라는 점이다. 합의를 넘어서는 군사적 개입은 할 수 없다.</ref>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 |||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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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부터 1994년까지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 바로 여기다. 현재에도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 한국전쟁부터 1994년까지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 바로 여기다. 현재에도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방어하고는 무관한 해적 소탕,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에는 개입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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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1일 (월) 20:52 기준 최신판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1]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작전 통제권[편집 | 원본 편집]
한국전쟁부터 1994년까지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 바로 여기다. 현재에도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방어하고는 무관한 해적 소탕,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에는 개입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 한국군 군정권 (인사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군령권 (지휘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비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이동권: 한미연합사에 통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의 협의하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
- 미군 군정권과 군령권: 미국 대통령 행사
- 휴전업무: 유엔군 사령관 행사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쟁에는 미국이 작전통제를 할 수 없다.
각주
- ↑ 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합의라는 점이다. 합의를 넘어서는 군사적 개입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