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로 자전거 관련 이용 시설 중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자전거 이용...) 태그: 분류가 필요합니다! |
잔글 (오류 수정 (빈칸)) |
||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로 자전거 관련 이용 시설 중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로 자전거 관련 이용 시설 중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실은 인도 위에 줄 그어놓은 경우가 상당수이다. |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
12번째 줄: | 11번째 줄: | ||
*[[경인아라뱃길]] | *[[경인아라뱃길]] | ||
*[[창릉천 자전거도로]] | *[[창릉천 자전거도로]] | ||
*[[중랑천 자전거도로 | *[[중랑천 자전거도로]] | ||
*[[안양천 자전거도로]] | *[[안양천 자전거도로]] | ||
**[[학의천 자전거도로]] | **[[학의천 자전거도로]] | ||
19번째 줄: | 18번째 줄: | ||
*[[홍제천 자전거도로]] | *[[홍제천 자전거도로]] | ||
**[[불광천 자전거도로]] | **[[불광천 자전거도로]] | ||
====[[낙동강 자전거도로]]==== | ====[[낙동강 자전거도로]]==== | ||
====[[금강 자전거도로]]==== | ====[[금강 자전거도로]]====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동해안 자전거길]] | *[[동해안 자전거길]] | ||
===기타 지역별 자전거도로=== | ===기타 지역별 자전거도로=== | ||
===[[강원도]]=== | |||
*[[의암호 호반길]] : [[춘천시]] [[의암댐|의암호]]를 일주하는 27km의 자전거 일주도로 | |||
===[[경상남도]]=== | |||
* [[창원시]] 자전거도로 : 옛 창원시 주요 대로마다 방향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당해두고 있으며, 화단이나 경계석으로 구분해두고 있다. 마창진 통합 이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미설치 지역에 겸용도로 위주로 보급하고 있다. | |||
{{주석}} | {{주석}} | ||
[[분류:자전거 도로| ]] |
2021년 6월 19일 (토) 18:06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로 자전거 관련 이용 시설 중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실은 인도 위에 줄 그어놓은 경우가 상당수이다.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황[편집 | 원본 편집]
4대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한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낙동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금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영산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4대강 이외 전국단위 자전거 도로[편집 | 원본 편집]
기타 지역별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강원도[편집 | 원본 편집]
경상남도[편집 | 원본 편집]
- 창원시 자전거도로 : 옛 창원시 주요 대로마다 방향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당해두고 있으며, 화단이나 경계석으로 구분해두고 있다. 마창진 통합 이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미설치 지역에 겸용도로 위주로 보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