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Wnernst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14일 (토) 15:10 판

택시(프랑스어: le taxi)란 정해진 영업 구역이 있는 차량을 세 내어 여객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이다.

개요

택시는 구역을 정하여 영업하는 여객 운송서비스의 통칭이다. 다른 여객 운송 서비스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노선으로 칭해지는 운행 계통을 정의하지 않고 영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1건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일정 지역 내를 순회 또는 특정 거점에서 대기하다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의 출발지와 도착점을 가지고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의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 택시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용 차종은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승용자동차로 한정되며, 사업구역 또한 시·도지사의 지정이 없는 한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내지 단위로 한다.

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부여받아야 하며, 종사자 또한 소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요금

서울특별시의 경우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간/거리 병산요금[1]
일반택시 3,000원/2km 100원/142m 100원/35초
대형·모범 5,000원/3km 200원/162m 200원/39초
소형택시 2,100원/2km 100원/155m 100원/37초
  • 심야 할증 : 운행시간 기준으로 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운행한 요금의 20% 추가.
  • 시계외 할증 : 서울특별시 이외의 인접한 시지역 운행시 20%의 요금 추가. 심야할증과 중복시 40% 할증.
  • 유료도로 통행료 : 승객의 요구에 따라 유료도로 진입시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부담.

차종

준중형택시

일반적으로 준중형 이하의 차급이 운행된다. 예를 들자면 현대 아반떼, 기아 K3, 르노삼성 SM3 같은 준중형 차종. 서울특별시에서 에너지 절약과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택시회사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할당시켰는데, 문제는 연료비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준중형택시를 늘려야 한다는 업체의 주장에 서울시가 택시비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준중형택시의 장점이 크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준중형택시는 극소수에 불과해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중형 및 준대형 택시

택시하면 먼저 떠올리는 이 차량이자 사실상 표준이 된 택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십중팔구 이 부류의 차종이다. 주로 사용되는 차급은 중형세단이며 현대 쏘나타, 기아 K5, 르노삼성 SM6 등이다. 각 자동차 회사들은 내수판매량의 상당수를 택시판매로 충당할 정도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며, 해당 차종들은 LPG를 연료로 사용한다. 일부 개인택시의 경우 중형보다 윗급인 현대 그랜저, 기아 K7, 르노삼성 SM7 같은 준대형 세단을 사용하기도 하며, 일부 지역(인천광역시거제시)에서는 BMW 3시리즈택시로 굴러다닌다고 한다.

또한 2015년 7월 이후로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수입차의 중대형 세단도 택시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한다.

모범택시

개인택시 10년이상 무사고 운행한 기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그만큼 기사들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믿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즉 모범택시 기사는 개인택시가 되기까지 최소 5년의 무사고 경력과 개인택시 최소 10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므로 최소 15년의 무사고 경력의 안전운전 기사라는 예기다.

모범택시 차종은 현대 그랜저, 현대 에쿠스, 기아 K7, 기아 K9, 르노삼성 SM7 등의 준대형 및 대형 세단을 사용한다.

기본요금과 거리별 요금이 일반택시의 1.5배 수준이지만 심야 할증,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리를 잘 따지면 오히려 심야에는 일반택시보다 싸거나 비슷한 요금으로 더 편안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머리를 잘 굴려보자. 물론 일반택시에 비해 그 숫자가 적으므로 길거리에서 쉽게 잡아타기는 어려울 것이고 보통은 모범 콜택시나 기사에게 명함을 받아서 이용하는 방식이 주류이다. 모범택시는 일반택시에 비해 기사들이 조금 더 친절한 편이고, 승차거부나 합승같은 위법행위를 자제하는 편이다. 심야시간에 택시타기 불안한 여성들이라면 모범택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대형택시

이른바 콜밴이라고 부르는 승합택시이다. 주로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가 주류이며, 대도시 철도역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성상 여행용 짐가방 등 소지품이 많을 때 유용하다. 차량은 현대 스타렉스, 기아 카니발 등 RV 차량이 이용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불법영업을 뛰는 사설 콜밴을 조심하자. 간단하게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인지 하얀 색깔(혹은 녹색)인지 확인하자. 택시면허는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므로 반드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외부에 "TAXI"라고 표기가 정확히 되있는지도 확인하자. 차량에 TAXI라는 단어를 표기하는 것은 정식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설콜벤이 공항에서 외국인을 픽업해 서울까지 대려다주고 엄청난 바가지 요금 폭탄을 씌워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구분

  • 일반택시운송사업
    이른바 법인택시라 불리는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운송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방식의 택시이다. 법인택시는 2종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 있어야 회사에 취업해서 운행 할수 있다. 본래 얼마를 벌든 요금 수입은 모두 회사가 거두고 그것을 토대로 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해야 하나[2][3], 지입 마냥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을 거두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4] 참고로 서울 법인택시 도색은 꽃담황토색이다.
    이런 법인택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기사들이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차려서 개인택시 비슷하게 운행하는 일명 ‘쿱택시’(COOP TAXI)가 등장했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곧 종사자인 구조이므로 회사의 압력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흔히 말하는 개인택시이다. 사업자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개인택시 자격은 영업용 여객자동차(택시, 버스) 및 화물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 운행하거나, 고용된 운전기사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행한 사람에게 주어진다.[5] 사업주가 직접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질병 등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사업면허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개인택시면허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 많게는 억대의 가격을 지불하기도 한다는 듯. 모든 수입을 직접 관리하지만 차량 유지 및 세무 신고도 직접 해야한다.

같이 보기

택시를 소재로한 작품

각주

  1. 택시의 이동속도가 14.75km/h 이하로 운행 또는 정차중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4. “21년째 미적대는 사납금 폐지를” 택시노동자의 고공 농성 200일, 한국일보, 2018.03.23.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