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구 전기택시

택시(프랑스어: le taxi)란 정해진 영업 구역이 있는 차량을 세 내어 여객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택시는 구역을 정하여 영업하는 여객 운송서비스의 통칭이다. 다른 여객 운송 서비스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노선으로 칭해지는 운행 계통을 정의하지 않고 영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1건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일정 지역 내를 순회 또는 특정 거점에서 대기하다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의 출발지와 도착점을 가지고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의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 택시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용 차종은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승용자동차로 한정되며, 사업구역 또한 시·도지사의 지정이 없는 한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내지 단위로 한다.

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부여받아야 하며, 종사자 또한 소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요금[편집 | 원본 편집]

택시의 기본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형 차량일수록 더 많은 요금이 나온다.

  • 기본요금: 일단 택시를 타면 기본적으로 찍히는 요금. 기본요금에 일정 거리의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 추가요금: 거리요금이나 시간요금이라고도 하는 데, 기본요금 분량을 초과하면 물게 되는 요금이다. 일정 주행거리나 탑승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일정액이 추가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요금이 운영된다.

  • 심야 할증 : 운행시간 기준으로 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운행한 요금의 20% 추가.
  • 시계외 할증 : 사업구역(보통 지자체 단위)를 벗어나 운행시 20%의 요금 추가. 심야할증과 중복시 40% 할증.
  • 복합할증 : 도농복합시에서 도시 ↔ 농촌을 오가거나 농촌 ↔ 농촌을 오갈 경우 매기는 요금. 보통 적당한 위치에 도시↔농촌 할증 개시 지점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지점 너머의 운행은 농촌↔농촌 운행이다.
  • 유료도로 통행료 : 승객의 요구에 따라 유료도로 진입시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부담.
  • 호출요금 : 콜택시를 호출했을 경우 공차로 여객이 호출한 장소까지 오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부분이다. 통상 1~2천원을 부과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무료 호출 서비스가 인기를 얻게 되어 호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에 살다보면 해외에 나가서 택시 요금에 기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한국 택시의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것이다[1]. 분명 택시는 대중교통과 별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처럼 취급하면서 정부가 요금을 낮게 억제하면서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해져, 서비스질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는 통상 높은 택시요금에 질려 우버 등의 대체수단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에선 서비스에 질려 타다 등의 대체수단이 등장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차종[편집 | 원본 편집]

택시의 차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명시되어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지키면 어떤 차량이든 쓸 수 있으며, SUV나 외제차도 운행할 수 있다.[2]

택시로 운행하는 차량은 출고 후 법인택시로 4~6년, 개인택시로 5~9년 운행할 수 있으며, 차령이 만료된 이후에는 새 차량으로 충당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의거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차령 만료로 대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법인택시는 원래 안 낸다).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특례를 받아 연료비가 저렴한 LPG 차량을 출고하거나 기존 가솔린 차량을 LPG로 개조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원한다면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 심지어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으로 운행할 수 있다. LPG와 디젤은 유가보조금(교통세 분)을 지급받으며, LPG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 구조상 법인택시만 면제되지만, 개인택시(개인사업자)는 LPG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3]

  • 경형택시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저렴한 유지비에서 비롯되는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2010년 출범했으나[4] 경기도 성남시에서만 22대가 운영되어 시범 운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5].
  • 소형택시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본래 이 대역은 배기량 1500cc 미만 차량으로 엑센트나 프라이드 급의 소형 차량만 속했지만, 2009년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절약과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1600cc 준중형급을 중형에서 소형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당국의 탁상행정과 일선 현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외면으로 준중형급을 소형으로 끌어내리는 실험은 실패했다.[6]
  • 중형택시
    배기량 1600cc 이상이면서 승차정원 5인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십중팔구 이 부류의 차종이다. 웬만한 중형 ~ 준대형 차종에 택시 옵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디젤 중형차량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에 걸리는 것이 다수이나, 차체 크기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형택시에 편입되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의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면서 차체 기준이 널널해져 기존에는 소형으로 분류되던 현대 코나, 현대 아이오닉, 기아 니로 등의 친환경차가 대거 중형택시로 격상되었다. SM3 ZE는 원래 차체 길이로 중형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 택시로 많이 나갔다.[7]
  • 모범택시
    배기량 1900cc 이상의 5인승 이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이 등급은 차량 등급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자격 제한을 두는 데, 개인택시 10년이상 무사고 운행한 기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그만큼 기사들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믿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즉 모범택시 기사는 개인택시가 되기까지 법인택시 최소 5년의 무사고 경력과 개인택시 최소 10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므로 최소 15년의 무사고 경력의 안전운전 기사라는 얘기다.
    기본요금과 거리별 요금이 일반택시의 1.5배 수준이지만 심야 할증,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리를 잘 따지면 오히려 심야에는 일반택시보다 싸거나 비슷한 요금으로 더 편안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머리를 잘 굴려보자. 물론 일반택시에 비해 그 숫자가 적으므로 길거리에서 쉽게 잡아타기는 어려울 것이고 보통은 모범 콜택시나 기사에게 명함을 받아서 이용하는 방식이 주류이다. 모범택시는 일반택시에 비해 기사들이 조금 더 친절한 편이고, 승차거부나 합승같은 위법행위를 자제하는 편이다. 심야시간에 택시타기 불안한 여성들이라면 모범택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고급택시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 렉서스 ES300h는 배기량 기준에 미달하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례로 고급택시로 강제 분류된다.
  • 대형택시
    배기량 2000cc 이상의 6인승 ~ 13인승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단, 군 지역(광역시 제외)의 택시사업에서는 6 ~ 10인승 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점보택시라고도 한다. 주로 공항에서 볼 수 있으며, 대도시 철도역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성상 여행용 짐가방 등 소지품이 많을 때 유용하다. 속칭 “콜밴”이라고도 하나, 콜밴은 밴 차량을 사용하는 용달화물을 말한다. 용달차량은 택시와 달리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

택시 기사[편집 | 원본 편집]

영업을 목적으로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채워야 하며, 이건 개인택시건 법인택시건 동일하다. 일단 1종 또는 2종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20세 이상의 자로서, 운전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실시기관(주로 시도 교통연수원 등)에서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LPG를 사용하는 차를 모는만큼 LPG 차량 운전자 교육도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외에는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극히 높은 것은 아니다.[8]

  • 일반택시운송사업
    이른바 법인택시라 불리는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운송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방식의 택시이다. 법인택시는 2종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 있어야 회사에 취업해서 운행 할 수 있다. 본래 얼마를 벌든 요금 수입은 모두 회사가 거두고 그것을 토대로 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해야 하나[9][10], 지입 마냥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을 거두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11]
    이런 법인택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기사들이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차려서 개인택시 비슷하게 운행하는 일명 ‘쿱택시’(COOP TAXI)가 등장했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곧 종사자인 구조이므로 회사의 압력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흔히 말하는 개인택시다. 사업자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개인택시 자격증을 받으려면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차, 건설기계를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차,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 있어야 하고, 법률상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3년간 소정 이하여야 한다. [12]
    사업주가 직접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질병 등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사업면허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개인택시면허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 많게는 억대의 가격을 지불하기도 한다는 듯. 모든 수입을 직접 관리하지만 차량 유지 및 세무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이야깃거리[편집 | 원본 편집]

  • 유사택시운송 주의
    불법영업을 뛰는 사설 택시를 조심하자. 간단하게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인지 하얀색·녹색·파란색인지 확인하자. 택시면허는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므로 반드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명 다음에 오는 숫자가 01~69이며 대형택시와 혼동할 수 있는 콜밴은 80~97이므로 주의.
    그리고 택시만 차량 외부에 "TAXI"라고 적을 수 있다. 일부 불법 택시나 콜밴이 공항에서 외국인을 픽업해 서울까지 대려다주고 엄청난 바가지 요금 폭탄을 씌워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 택시환승
    대중교통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택시이지만, 부산광역시에서는 택시 환승제도를 실시한다. 버스 및 지하철을 티머니나 캐시비로 이용하고 30분 이내 택시를 결제하면 기본 요금을 1,000원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택시를 먼저 이용해서는 안 되며, 택시 요금을 교통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 노란 택시의 유래
    택시의 도색은 으레 “노란색”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이 강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 유래는 94년 경남도의 중형택시가 관청의 지시로 노란색으로 통일했던 것에서 유래하는 데 2005년에 자율화가 되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에서 “디자인서울”을 외치며 해치택시를 꺼내들었는 데 그게 현재의 '꽃담황토색' 택시들이다. 해치 도색이 강제되는 법인택시 외에는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폐지가 유력했는 데 그냥 계속 쓰기로 했다고.[13]
  • 한국 택시는 왜 그 모양인가
    모든 문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정책에서 시작된다. 택시와 비슷한 영업형태인 전세버스는 아무도 대중교통이라고 하지 않지만, 택시는 어째선지 대중교통으로 인식되어 요금을 지자체로부터 규제받으며 낮은 이익률로 인한 낮은 서비스 품질을 연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유사 택시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나오면 안 그래도 낮은 이익이 박살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한국 택시 요금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ㅍㅍㅅㅅ, 2018.10.25.
  2. "BMW 택시는 돈 더 받냐구요?", 오마이뉴스, 2005.06.15.
  3. 이낙연, 개인택시 연료비 등 부가세 면제 법률안 발의, 뉴스핌, 2012.06.25.
  4. 요금 저렴한 경형택시 내일부터 운행, CBS, 2010.02.23.
  5.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2.02.21.
  6. 서울시 소형택시 도입 2년여 만에 슬그머니 사라져… 왜(?), 아주경제, 2015.08.02.
  7. 현대차 전기택시 소형차 요금 받는다...정부 믿었던 택시사업자 '불만호소', 전자신문, 2017.07.03.
  8.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내 페이지 참조[1]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10.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11. “21년째 미적대는 사납금 폐지를” 택시노동자의 고공 농성 200일, 한국일보, 2018.03.23.
  12.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내 페이지 참조[2]
  13. 보급률 28% ‘꽃담황토색’ 서울택시 현행 유지, 헤럴드경제, 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