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1]

협동조합의 날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매년 7월 첫째 토요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그 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이라고 한다.

이 날은 국제 협동조합의 날이기도 한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23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꽤 오래 된 기념일이다.

이 문서는 2015년 협동조합의 날(2015년 7월 4일 토요일)에 만들어졌으며, 또한 이 날, 위키방에서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2] 발의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모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