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被限定後見人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1]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011년 3월 7일 공포된 법률 제10429호 개정 민법에서 도입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구법의 행위능력후견 제도는 i)‘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ii)본인 의사 및 장애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iii)보호대상을 재산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로 확대·개편하였다.[2]

구법의 한정치산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나, 행위능력 범위 등이 전혀 달라 별개의 제도로 봄이 타당하다. 위 개정법 부칙에서도 “다른 법령에서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 당분간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라고 하면서도,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1항)라고 하고 있다.[3]

제한능력자 4종 세트(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셋째이다. 구법에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묶어 행위무능력자(또는 무능력자)라 하였으나, 부정적 용어를 피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로 바꾸었다. 물론 현행법상 피특정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이 없고, 피한정후견인도 후술하듯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미묘하나, 법조문 체계상 ‘자연인의 능력’ 파트에 있어 일단 제한능력자라 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당분간은 조문만 잘 정리해 두고, 다른 제한능력자와 비교만 잘 해 두자.

  • 한정후견개시의 요건(제12조)
    1. 실체적 요건
      •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야 한다(제1항).
      • 따라서 신체적 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법과 달리 ‘재산낭비’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식적 요건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는 못한다. 또한 구법과 달리 구법상 친족회에 해당하는 후견감독인이나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인적격을 갖게 하였다. 종래 본배4후검이라 외웠었는데, 이제는 본배4후후후후후후검지 좋은 두문자 있으면 추가바람
    3. 절차적 요건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제2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2항).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제10조)
    1. 재산행위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구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더 이상 미성년자 규정의 준용 따위는 없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 즉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4항 본문).
          – (예외의 예외)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2. (범위의 변경)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2항).
        3.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제3항).
    2. 신분행위
      •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이 없다.
  •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감독인
    1. 한정후견인(필요기관)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59조의2).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제959조의3 제1항),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0조 제2항 및 제3항).
    2. 한정후견인의 지위 및 권한
      •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은 이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행위에 대하여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이 있다.
    3. 한정후견감독인(임의기관)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5 제1항).
  • 한정후견의 종료(제11조)
    1. 심판에 의한 종료
      • (실체적 요건)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형식적 요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고 (절차적 요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면 한정후견이 종료된다.
      • 또한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2. 당연종료: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사망 등으로도 당연히 종료된다.

구법하의 논의(한정치산자)[편집 | 원본 편집]

구 민법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구법과 개정법에서 금치산자와 순서가 바뀌었다!)

限定治産者.

한정치산자란 심신박약이나 재산낭비로 생활 궁박의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의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치산자보다는 행위능력의 제한이 약하다.

금치산선고의 요건이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한정된 것과는 달리, 한정치산의 요건에는 심신박약뿐 아니라 재산낭비도 포함되며, 생활 궁박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또, 한정치산선고가 없으면 아무리 심신이 박약하고 재산을 낭비하더라도 한정치산자가 아니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재산행위와 신분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간명하다. 재산행위에 있어서는 한정치산자는 성인이라도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제10조). 즉 재산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즉,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재산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제5조 제1항 단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제6조), 영업을 허락한 경우(제8조), 대리행위(제117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제140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보다 훨씬 자유롭다.

한정치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 관해 동의권과 대리권, 취소권을 가진다. 다만 민법 제950조에 정한 중요한 행위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주

  1. 성년후견개시 요건과의 차이점이다.
  2. 해당 개정법 의안원문 발췌.
  3.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