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被特定後見人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011년 3월 7일 공포된 법률 제10429호 개정 민법에서 도입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구법의 행위능력후견 제도는

i)본인 의사 및 장애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ii)보호대상을 재산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로 확대·개편하였다.[1]

제한능력자 4종 세트(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마지막이다. 구법에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묶어 행위무능력자(또는 무능력자)라 하였으나, 부정적 용어를 피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로 바꾸었다. 물론 현행법상 피특정후견인은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이 없고, 피한정후견인도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미묘하나, 법조문 체계상 ‘자연인의 능력’ 파트에 있어 일단 제한능력자라 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특정후견[2]의 요건(제14조의2)
    1. 실체적 요건
      •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야 한다(제1항).
      •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정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는 못한다.
    3. 절차적 요건
      •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제2항),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3항).
  •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 원칙적으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이 발생한다.
    2.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959조의8).
  •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감독인
    1. 특정후견인(임의기관)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9 제1항). 특정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특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제959조의9 제2항, 제930조 제2항 및 제3항).
    2. 특정후견인의 지위 및 권한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당연히 피특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제959조의4), 특정후견인은 이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다.
    3. 특정후견감독인(임의기관)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5 제1항).
  • 특정후견의 종료
    1. 당연종료
      •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달리 취소심판이 필요 없고, 특정후견의 기간이 지나거나 사무가 끝나면 당연히 종료한다. 애초에 이름부터가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특정후견의 심판’이다.
    2. 심판에 의한 종료
      • 다만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주

  1. 해당 개정법 의안원문 발췌.
  2.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