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달성되기는 어려운 것.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며(Negative peace) 적극적으로는 모든 구조적 폭력까지 철폐된 상태(Positive peace)이다. 평화(平和)라는 개념 자체는 워낙 많은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자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평화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려 시도하였고, 여러 문화권에서 자신들만의 평화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 때문에 평화는 수많은 의미를 담고있으며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 엘리스 M. 볼딩(Elise M. Boulding)은 이를 두고 "평화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평화란 "전쟁이 없고, 정신적 평안을 누리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평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였다.

소극적 평화[편집 | 원본 편집]

Negative peace. 전쟁과 같은 거대한 무력충돌(armed conflict)이 없는 상황을 말한다. 흔히 국제정치학에서 평화가 이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대형 무력충돌만 없다 뿐이지 한 사회에서 무력충돌, 구조적 폭력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

적극적 평화[편집 | 원본 편집]

Positive peace. 소극적 평화에서 더 나아가 구조적 폭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개념에서 안보는 국가의 안보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Human security)도 지켜져야 한다. 소극적 평화가 전쟁이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평화는 개인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는 평화이다.

민주 평화론[편집 | 원본 편집]

민주 평화론(民主平和論)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가설이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이며, 독재 국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안전의 위협도 비교적 적다보니 전쟁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으나, 민주 국가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위협을 시민 본인이 처하게 되니 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에 민주주의 국가가 선전포고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선전포고하며, 군사력도 피선전포고국에 비교적 막강할 때가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불만과 반대에 휩싸이기 일쑤다.

지역별 상황[편집 | 원본 편집]

유럽[편집 | 원본 편집]

유럽은 근대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처참한 피해를 이르킨 양차대전 이후 마침내 정치권 차원에서 완전한 평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유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유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국제기구로써 각자 상호동맹을 체결하는, 1차적 평화체제가 형성됐다. 이 두 국제기구를 각자 이끄는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을 우려해 직접적 군사 충돌을 꺼렸고, 이를 통해 2차적 평화체제가 형성됐다. 1990년에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규모 가입함으로써 1차적 체제는 강화되었으며, 러시아 상황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악화해 미국과의 대립체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현대 유럽에는 평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분쟁은 동유럽에서, 내전의 형식으로 발발하고 있다.

  • 제2차 그리스 내전(1946~1949)
  •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1974)
  • 유고슬라비아 전쟁(1991~2001)
  •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1992)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
  • 돈바스 전쟁(201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