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 內戰 / civil war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동일한 국가 내부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전쟁과는 달리 충돌 세력이 동일한 국가 내에 있는 국가 구성원이다보니 스스로의 국력을 제대로 갉아먹는 국가 막장 테크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한다.

발생 원인[편집 | 원본 편집]

  • 인종/부족 갈등
  • 종교적 이유
  • 국정의 혼란 : 국가 내부의 갈등상황이 극에 달하였고 이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실패하거나, 조정자가 없거나 (특히 조정자가 독재자였던 경우), 아예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일어날 수 있다. 하층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혁명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서 권력을 잡아보려는 군부의 쿠데타 행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가 방아쇠가 되어 일어난 내전으로 경제적 이유가 강한 조금은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복합적 이유 : 위의 이유들 중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복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종갈등+종교갈등 형태의 내전의 경우 인종청소가 동반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내전의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러시아 내전 (1917년 10월 25일 ~ 1922년 10월 25일)
    적백내전 이라고도 한다. 러시아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좌파~극좌세력(적군)과 그것에 맞서는 보수주의 세력+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백군)과의 전쟁이다. 승자는 적군이다.
  • 스페인 내전 (1936년 7월 17일 ~ 1939년 4월 1일)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은 진보적인 '공화파'(리버럴~좌파)와 세력에 반기를 든 가톨릭, 왕당파, 파시즘 등 보수우파 반군세력[1]들의 전쟁이다. 당대 주류이념들의 각축장이였으며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싸웠다.
  • 국공내전 (1927년 8월 1일 ~ 1936년 12월 22일, 1946년 3월 31일 ~ 1950년 5월 1일)
    군벌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중국 국민당과 세력에 반기를 든 중국 공산당의 전쟁이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점령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다. 사실 한국전쟁과는 달리 휴전협정같은 것도 서로 맺은 적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전쟁 중에 전투가 진정된 것에 가깝다.
  • 시리아 내전 (2012년 7월 14일~)
    시리아를 수십년간 장악해온 바트당과 세력에 반기를 든 자유 시리아군의 전쟁이다. 2014년에 ISIS가 갑작스럽게 개입하면서 난장판이 된 이후로는 정부군이 승기를 다지고 있다.

추가 바람. 한국전쟁베트남 전쟁은 당사국 기준이 아닌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남북이 처음부터 사실상의 다른 국가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에서의 처벌[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국가 존립에 관한 범죄로 내란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 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이 아닌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이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국토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헌 문란이라 함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가 아닌 방법을 통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란죄에 대해서 형법은 내란에 참가한 자를 수괴, 모의참여자,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로 구별하여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수괴는 폭동을 조직하여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고, 모의참여자란 수괴를 보좌하여 폭동계획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지휘자란 폭동에 있어서 다수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또 중요임무종사자는 모의참여자와 지휘자 이외의 자로서 폭동에 관하여 중요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탄약이나 식량을 운반하거나 경리나 보급을 담당하는 자, 폭동에서 살상, 파괴,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는 막연하게 폭동에 참가하여 폭동의 세력을 확장하고 증대시킨 자를 말한다. 기계적 노무에 종사하거나 투석, 방가(放歌) 등의 행위를 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는 군중심리에 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적다는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상의 행위는 폭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의미다. 단순히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이나 시위도 폭행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내란죄가 될만한 수준의 폭행, 협박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다수인이 폭동하는 것 이외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 유사한 행위는 내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상 이러한 내란죄는 내란에 참여한 정도와 역할에 따라 최고 사형부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이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내란목적 살인죄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미수범 이외에도 예비, 음모와 선동과 선전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실행하기 전 자수할 경우에는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이 내란죄는 헌법에 의한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

  1. 편하게 왕당파라고 칭하기는 하는데 왕당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화정을 지지하는 나치스트, 파시스트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