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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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允淑.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12년 9월 22일 강원도 이천군 이천면 향교리에서 출생했다.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9일, 기독교청년회 회장 최복순(崔福順)을 중심으로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호응하는 시위를 계획할 때 동기생 김진현(金鎭賢)과 함께 참여헀다. 이들은 박차정을 통해 근우회 서무부장이었던 근우회(槿友會) 서무부장이던 허정숙(許貞淑)과 협의하면서 광주학생운동의 동조시위를 주도해나갔다. 각 학년간의 단결을 위해 학년별로 본부를 정하여 상호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중앙본부는 최복순이 맡았는데, 최윤숙은 김진현과 함께 중앙본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월 12일 자택에서 최복순·김진현과 회합을 갖고 “학교는 경찰의 침입을 반대하라, 식민지 교육정책을 전폐시켜라, 광주학생사건에 대하여 분개하자, 학생 희생자 모두를 석방시켜라, 조선 청년 학생이여, 아아, 일본의 야만정책에 반대하자, 각 학교의 퇴학생을 복교시켜라”라는 6개 항목을 결의하였다. 이후 서울 시내 각 학교와 연락을 취하고 격문과 태극기(太極旗)를 준비하는 등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최윤숙은 경성여자상업학교의 송계월(宋桂月), 여자미술학교의 최말수(崔末守),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의 김복문(金福文) 등에게 만세시위 계획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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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1월 15일 오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최복순·김진현·이순옥(李順玉)을 비롯한 3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정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광주학생 석방 만세’ 등을 외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서 일제히 학교 밖으로 나와 타교생과 함께 격문을 뿌리며 시위를 계속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녀는 1월 24일 서대문경찰서에 유치되었다가 2월 10일 기소되었다. 1930년 2월 25일 경상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었다.[1] 3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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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8월 3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출옥 후 독서회를 조직하고 1931년 6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생들의 동맹휴교를 배후에서 지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동지 허정숙 등이 주도하는 고려공산청년회 계통의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가 적발된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2], 3개월간 취조를 받다 9월 11일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1946년 7월 이화여자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았고, 2000년 6월 17일 인천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최윤숙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4일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 108실 174호에 안장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