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억만

鄭億萬.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3년 11월 14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19일 김포군 양촌면 루산리에 소재한 안성환(安聖煥)의 집에서 박충서·안성환(安聖煥)·박승각·박승만·김태순(金泰順)이 협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격고문 십여 통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오인환(吳仁煥)과 더불어 각기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민에게 배포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으나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박승각, 박승만, 박충서와 함께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3] 이후 김포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4년 4월 9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정억만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