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勝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6년 7월 9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초 서울에서 발발한 3.1 운동에 박충서·전태순(全泰順)과 함께 참여한 뒤 귀향하여 3월 19일 안성환(安聖]煥)의 집에서 박승각, 오인환(吳仁煥), 정억만과 의논한 뒤 3월 23일 양촌면 양고리 장날을 이용해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후 그들은 태극기, 격문, 경고문 등을 작성했고, 오인환과 정억만이 각지에 배포했다.
그는 3월 23일 박충서 등과 함께 양곡 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시장을 행진하는 등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후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으나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박승각, 박충서, 정억만과 함께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3] 출옥 후 김포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1년 8월 1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3년 박승만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7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