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넘어옴)

주거용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에 지불하는 요금.

에너지 소비 절감과 과소비 억제를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電氣料金 累進制)를 시행한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일정 구간 이상을 사용하면 해당 구간을 넘을 때마다 할증된 요금을 받는다.

고압 요금과 저압 요금으로 구분한다. 다세대주택 집단의 경우 변전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고압을 변전없이 공급해줄 수 있어서 시설비를 경감해준다.(고압 요금)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다세대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기 곤란하므로 한전 시설을 통해 220V를 공급받고 '저압 요금'을 부과받는다.

대한민국의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2016년 12월 1일 주택용 기본공급약관 개정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7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이 되며 총 3단계, 최저-최대 요금 비율은 약 3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개편으로 요금이 오르게 된 200kwh 이하 사용자에게는 '필수사용공제'라는 이름으로 월 4,000원(저압)/2,500원(고압)을 경감하여 요금 변동폭을 최소화하였다.

주민등록 상에 5인 이상이 등록된 대가족이나 생명유지장치를 가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혜택을 주었던 대가족 요금이나 생명유지장치 요금의 할인폭이 20%에서 30%로 커졌다. 또한 할인 대상에 '출산 가구'가 포함되어, 17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30% 요금할인을 하기 시작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하절기 전기요금 조정을 2019년 7월부터 상시로 조정했다. 매년 7~8월에는 누진세 구간이 확대적용된다.

1월~6월
9월~12월
7월~8월 저압(220V) 고압(22.9kV) 비고
기본 요금 1kWh당 요금 기본 요금 1kWh당 요금
200kwh 이하 300kwh 이하 910 93.3 730 78.3
200kwh ~ 400kwh 400kwh ~ 450kwh 1,600 187.9 1,260 147.3
400kwh 초과 450kwh 초과 7,300 280.6 6,060 215.6
1000kwh 초과 - 709.5 - 574.6 계절요금

과거 요금제도[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하계 조정[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여름 폭염의 지속으로 가정의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 전력에 한해 7~9월 전기 사용량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누진단계 조정을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할인된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조정된 요금표
구간 저압(220V) 고압(22.9kV)
기본 요금 1kWh당 요금 기본 요금 1kWh당 요금
150kWh 이하 410 60.7 410 57.6
151~250kWh 910 125.9 730 98.9
251~350kWh 1,600 187.9 1,260 147.3
351~450kWh 3,850 280.6 3,170 215.6
451~550kWh 7,300 417.7 6,060 325.7
550kWh 초과 12,940 709.5 10,760 574.6

이 조치로 650kWh이하 사용량에 대해서는 15~20%정도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며, 그 이상 사용시에는 할인율이 점차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엄청나게 많이 깎아준다

2016년 12월 이전[편집 | 원본 편집]

2016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표는 다음과 같다.

주택용전력 요금표
구간 저압(220V) 고압(22.9kV)
기본 요금 1kWh당 요금 기본 요금 1kWh당 요금
100kWh 이하 410 60.7 410 57.6
101~200kWh 910 125.9 730 98.9
201~300kWh 1,600 187.9 1,260 147.3
301~400kWh 3,850 280.6 3,170 215.6
401~500kWh 7,300 417.7 6,060 325.7
500kWh 초과 12,940 709.5 10,760 574.6

대한민국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폭염이나 혹한기가 지나고 날 때마다 누진제 폐지나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나온다. 이하는 그 이유들이다.

  • 30년 넘게 개편되지 않은 구닥다리 제도
  • 오히려 저소득층에 불리한 징벌적 요금제도
  • 다른 용도의 전기와 비교한 역차별 문제
  • 부가적으로 불합리한 요금 부과체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원가 이하의 요금이며,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되풀이 해왔으나, 2016년 하반기 들어 정치판이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에서 황급히 제도를 손봐서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조정하였다.

산업용 전기는 겉으로 보면 저렴한 편이나, 주택용 요금에서 면제해주는 효율개선(역률 등) 및 변전시설을 산업용 전기에서는 수전 고객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으며 시간대·계절별·순간부하별 차등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 전력 판매 통계에서도 전력량 비율(주택 13.6%-산업 56.6%)과 판매액 비율(주택 15.0%-산업 54.4%)의 차이가 크지 않다.

누진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경우, 일반용 전기요금(갑)에 더 낮은 계약전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중화민국 : 5단계 누진단계에 최고-최저 요금비율은 2.4배이다.
  • 일본 : 3단계 누진단계에 최고-최저 요금비율은 1.4배이다.
  • 미국 : 2단계 누진단계에 최고-최저 요금비율은 1.1배이다.
  • 미얀마 :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정 구간 이상 사용시 주택용은 40% 가격이 인상되며 산업용은 100% 가격이 인상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