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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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印鑑, legal seal)이란 국가기관에서 증명을 내어 국가에서 인정한 도장을 말한다. 부동산, 준부동산 등 등기가 따라다니는 데에는 반드시 인감이 필요하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한 사람이 한 개만을 가질 수 있으며 법률상 효력이 있는 도장이다. 서양에서는 공증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양에서는 도장문화가 발달하여 국가가 공증해주는 도장을 통해 법률상 효력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인감증명 제도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만 있다.

인감을 신고하여 등록한 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인감으로 등록된 도장을 실인(實印)이라고 했으나, 현재는 법률용어 순화 정책에 따라 인감도장, 또는 단순히 도장으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법률상 자연인의 인감은 인감증명법에 의하고, 법인이나 행정관청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기타법령에 의한다. 법인의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하고, 행정관청의 인감(관인·직인)은 관인대장으로 관리한다. 그 외에 쓰이는 도장은 따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말이 없으면 "인감"이라 지칭하더라도 본 제도와 상관없다.(ex. 은행거래용 인감)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르면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 즉 인감은 압류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인감 규격[편집 | 원본 편집]

인감으로 쓸 도장에는 이름과 인(印) 이외에 어떠한 문구, 도형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름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각인해야 하며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도장이나 마모가 심해 형태가 옅어진 도장은 등록 거부될 수 있다.

도장의 지름은 7 ~ 30mm 이내로 제한하며 재질이 무른 경우(고무인, 동판인 등) 쉽게 변형될 수 있는 탓에 사용을 제한하고, 돌도장은 즉석에서 파낼 수 있는 곳이 적어 통상 목도장을 사용한다.

개인 인감증명[편집 | 원본 편집]

행정전산화가 이뤄진 21세기 들어 웬만한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24에서 할 수 있지만 인감 신고 및 증명은 인터넷에서 절대 처리할 수 없으며,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용할 수 없고 대면 창구에서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원본 서류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인감신고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 인감 신고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
    인감을 증명받으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대장을 만들고, 국가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서면신고하는 경우 거동·의사소통 불능, 해외 소재, 군 복무로 인한 영내 거주 등 매우 중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감 신고를 마친 보증인을 1명 끼워야 하는 등 까다롭다.
    인감대장을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인감 신고(변경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전입전출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지가 변동된 경우 인감대장이 전입지역 관청으로 인계되는 기간이 있어 주소지 변동 당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변경 신고가 어렵다. 전출지역 관청에서 대장을 분실하여 그냥 새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변경신고는 인지료 600원이 부과된다.
    1.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2. 직원에게 신분증과 인감을 건네준다.
    3. 인감대장에 인감과 오른손 엄지 지문을 날인한다.
  • 인감 증명
    위에서 인감을 신고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 전산화로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인감 업무를 하는 관청 어디서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전산화 이전에는 인감대장이 보관된 관청에 가서 인감대장의 등본을 뜨고 그 등본에 도장을 찍어 내주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했으나, 전산화 이후로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대리인 발급시 '대리 발급'이 증명서에 명시된다. 웬만한 대리인 위임장은 본인·대리인 신분증, 본인 도장만 챙기면 관청에서 대신 써주기도 하지만, 인감증명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쓴 것만을 인정한다. 인감증명용 위임장은 서식도 따로 지정되어 있는 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자동으로 고발된다.
    1.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내준다.
    2. 부동산 및 동산 매매를 위해 인감 증명을 할 경우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려줘야 한다.
    3. 소정의 인지료(600원)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외국인의 인감
    외국인은 서명으로 인감을 대체할 수 있으나, 인감 제도가 워낙에 뿌리깊다보니 외국인도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16년부터 외국인의 인감업무는 주민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 그 이전에는 시청·구청 및 읍면 주민센터에서만 외국인 인감 신고가 가능했다.
  • 인감보호
    민원인이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 관련 업무를 대리접수하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안 그래도 제3자 민원처리가 까다로운 인감증명 민원에 인감보호를 걸어 민원인 단독만 지정하면 친족을 포함한 제3자의 인감 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 인감증명 발급사실 열람 및 통보
    • 열람 : 인감증명이 발급된 일시, 발급관청, 민원인이 기록된 목록을 열람하는 것이다. 전국 인감 창구에서 가능.
    • 통보 :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감 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SMS나 우편으로 통보된다. 주민등록지 인감 창구에서 신청가능.

법인 인감증명[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감카드

법인의 인감은 법인 등기 당시 등록한 법인도장을 사용한다. 개인 인감과 달리 법원 등기소에서 증명을 뗄 수 있다.

개인이 인감증명을 받을 땐 신분증으로 본인을 인증하지만, 일정한 실체가 없는 법인의 경우 인증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등기시 RF카드나 USB RF토큰을 지급하고, 이것을 인증수단으로 한다.

법인인감은 법인에서 1개 뿐이므로,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인감이 필요할 때마다 본사에 내방해야 하니 번거롭다. 그래서 소재지별로 "사용인감"을 파고 법인인감과 나란히 날인한 "사용인감계"를 동봉하여 법인인감의 효력을 대신한다.

대체 제도[편집 | 원본 편집]

한, 일, 대만을 제외하면 인감이라는 제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인감을 땔 수 있음에도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이라는 한 줄짜리 법률이 1958년 제정되었다.[1] 2012년에는 내국인도 서명으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을 인감 대신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인감과 달리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일시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많은 문서에서 인감 대신 서명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서명이 인감을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공문서나 대외용 문서에서는 서명보다 인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1.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제처, 2021.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