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이란 기존의 인감증명을 대체하여 서명이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인감증명만 대체하며 법인인감증명은 종전대로 인감 실물만 인정된다. 본래 이런 것은 공증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에서 서명사실을 확인하나, 인감에 익숙해진 사회를 반영하여 국가가 서명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인감과 다른 점[편집 | 원본 편집]

  • 사전 등록이 필요없으며 온라인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시에는 사전등록 필요)
  • 도장이라는 별도의 실물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 발급시 본인서명이 필요하므로 대리인의 발급이 원천봉쇄된다.
  • 인감증명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이 원칙이나, 서명사실 관련 서류는 10년 보존이 원칙이다.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전자서명판에 서명하고 600원을 내면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동산 매도용으로 서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해줘야 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제출하게 하려면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알려줘야 하며 출력된 서류를 확인한 후 확인란에 서명한다.
    서명은 자신의 이름만을 평소 필기습관대로 정자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서양의 필기체처럼 흘려적거나 불필요한 장식 같은 걸 그리면 발급 담당자가 다시 적으라고 할 것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다. 전자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상에 전자문서로만 존재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전자서명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 전자문서만 효력이 있으며 인쇄물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이용승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승인이 되면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및 2차 인증(보안토큰 또는 ARS인증)을 거쳐 전자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