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응급실(應急室)은 병원 등에서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간을 말한다.

접수 순서가 빠르다 할지라도, KTAS 기준에 따라서 응급 환자가 들어오는 경우 그 환자가 우선 처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가벼운 찰과상 정도라면 KTAS기준에 따라 가장 후순위 환자인데, 심호흡정지 환자의 경우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기에 최고 높은 순위의 환자이다. 따라서 이런 환자가 들어오는 경우 먼저 처치 대상이 된다.

어떻게보면 중환자실보다 독한 곳인데, 중환자실의 경우 그래도 치료시 생존 가능성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라면,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그 병의 상태와 깊이가 천차만별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벼운 질병으로 인해 방문하는 사람부터 심각한 사고로 절단 혹은 그 이상의 문제로 들어오는 환자까지 다양하다. 이런 환자들이 많은 응급실은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바닥이 피칠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방문 상황에 따라 고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인간의 수명이 꺼져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미국식으로는 ER(Emergency Room) 혹은 EMR(Emergency Medical Room)을 자주 사용하며, 영국식으로는 A&E(Accident and Emergency)라고 사용한다.

일반 진료와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 응급 환자 최우선

보건복지부의 KTAS 기준에 따라서 환자의 위험 척도를 확인한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KTAS 기준에서 높은 등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환자부터 진료를 시작한다.[1] 다만, 응급 환자가 없다면 당연 예약된 환자부터 차례대로 진료한다. 응급실 진료를 접수할 때 KTAS를 활용해 점수를 파악하고 점수가 높은 환자부터 순서를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응급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 응급 환자를 처치하느라 대기중인 환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싸우지 않도록 하자. 거꾸로 자기 자신이 죽음과 생존의 고비에 매달렸는데 옆에서 “내가 먼저 왔으니 나 먼저 고쳐주쇼”라고 요구하면 의료진이나 본인이나 충격을 받을 것이다.

  • 문진에서 치료 및 수술까지 단시간에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외래진료는 진료를 예약하거나 당일 접수하여 대기하고 의사를 만나 문진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바로 결과를 내고 처방전을 낼 수 있지만, 보통 일반 의원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받고 넘어온 것이기에 여기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 이후 약 1~3주 정도의 시간 뒤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연락을 하고,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가 질병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이후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게 된다. 즉, 약 1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응급실은 문자 그대로 ‘응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상 환자라도 환자의 환부와 관련된 CT, MRI, 내시경 등을 촬영하고 그 결과물이 2~3시간 내에 도출된다. 또한 도출되면 환자를 바로 불러서 치료까지 행한다. 필요 시 봉합과 가벼운 개흉까지도 집도한다.[2]

  • 치료비가 비싸다.

일반 진료보다 당일에 모든 걸 행하다보니 그만큼 치료비를 비싸게 받는다. 그만큼 응급실 의사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응급실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진료비가 가산되어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급에서도 가능한 단순 봉합의 경우 많아도 3만원 아래에서 처치되나, 응급실에서 하면 2~3배로 지불할 수 있다. 이것도 단순 봉합이니 그런 거고, 아예 사고가 나서 넓고 깊게 찢어졌다면 그 값은 당연히 높아진다. 게다가 일반 진료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단과 결과를 내놓고 치료까지 행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진료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KTAS 기준에 따라 그리고 당장 보여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당장 처치를 수행해야 하는[3] 환자를 먼저 진료 및 치료한다.

그 외의 환자는 대부분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된다.

  1. 응급실 접수처에서는 아픈 곳을 물어보고 접수하라는 말을 듣는다. 접수가 되어야만 환자에게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접수까지는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접수하고 응급실에 오면 의사는 기초적인 검사를 시작한다.
  2. 검사와 함께 문진을 하는 의사가 있기도 하고, 검사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문진을 시작하는 의사가 있다. 대체로 검사를 하며 문진을 하는데,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하는 게 좋다.
  3. 문진 이후 의사는 차트를 작성하여 환자 상태에 따른 처치를 시작한다. 이게 CT, MRI 같은 검사일 수 있고, 그저 수액을 연결하는 등 가벼운 처치일 수 있다.
  4.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약 2시간 정도 걸리기에, 그 시간 동안 환자나 의사나 이렇다할 일이 없다.
  5. 다만 검사 중 당장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대기 시간따위 무시하고 바로 치료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KTAS 기준에 따른 점수가 높은 환자이거나 기초 검사 중 중한 환자임이 확인되었을 때 그렇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환자와 보호자를 부르거나 찾아온다.
  6.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에 따른 설명을 하게 된다. 다만 응급실에서는 기초적인 검사만 수행하였기에, 자세히 검사하였을 때는 입원한 과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그렇기에 입원 수속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외래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외래 치료 일정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한 뒤 응급실에서 퇴실한다.
  7. 입원이 결정되었다면, 입원실에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처리가 되는 대로 입원실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자리가 없다면 응급실에서 자리가 날 때까지 있게 된다.[4]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일반 외래 진료로 들어온 환자가 알고 보니 사망직전의 위험한 환자인 경우에, 응급실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한다.
  • 응급실에서 검사와 오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수행된다면, 자신의 상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예약 환자였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응급 환자 중에서도 특히 빠르면, 응급실 환자들 중에서는 위급하다는 뜻이다.
  • 그러나 별다른 응급 환자도 없고 늦어진다고 하면, 간호사의사에게 진행과정에 대해 물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의사나 간호사나 사람이다 보니 환자들을 확인하다가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응급실은 환자 1명에 보호자 1명만 면회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환자 1명을 보러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입구 앞의 보안요원이 제지하고, 내부에서도 간호사나 의사에 의해 제지당한다. 또한 보안요원, 의사, 간호사에 의해 퇴실 경고를 받았음에도 퇴실치 아니하면 경찰 신고를 당할 수 있다.
  • 질문을 듣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한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첫 설명에서는 “과일을 먹고 속이 답답했다”라고 대답했는데 2번째에서는 “사과랑 배를 1개씩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한 50분즈음 뒤부터 속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났다”라고 명확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사람에 따라 긴장하여 원래 사건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혹은 단축해 필요한 핵심을 빼는 경우가 있기에,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재차 질문할 수 있다.[5]
  • 따라서 질문에서 당연한 것을 묻거나 마치 속을 까발려지는 질문까지 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치료를 위해서 묻는 것이니 솔직하게 답하는게 좋다. 또한 이렇게 발설한 답변들은 경찰이라도 환자 동의나 법원 결정 없이는 열람조차 불가하다.
  • 그러나 응급실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게, 분명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6] 기본적인 처치만 하고 가만 놔두는 경우 흔히 ‘깔아놓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개입토록 하자. 실제로 당장 응급처치하면 호전될 환자가, 담당과 의사가 내려올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 해서 보호자가 난동을 피워서는 안 되는데,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체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약 특정 약을 먹고나서 어지럼증, 구역 및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다면 약품을 담은 상태로 포장지나 약을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처방전 혹은 복약지도서를 가져가는 게 좋다. 물론 의사가 보통은 어떤 약물에 의해 증상이 나타났는지 알 수야 있지만, 복약지도서 등을 참고하면 더 정밀하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주

  1. 이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8조에 있는 엄연한 법이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건 병원에 따라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닌 수술부위와 관련된 의사가 내려와서 집도하기도 한다. 물론, 매우 중한 상황이라면 병원 내 필요 인력이 죄다 모이기 때문에 당연 전문의가 집도하게 되지만.
  3. 의식불명, 쇼크, 심정지, 심뇌혈관 질환 등
  4. 입원실에 환자를 들여오는 순위는 1순위가 예약환자, 2순위가 1,2인실에서 4~6인실로 옮기는 환자, 3순위가 응급실 환자이다. 따라서 제일 낮은 순위라서 며칠 정도 응급실 신세를 질 수 있다.
  5. 게다가 다른 병원에서 질문을 수 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옮긴 병원에서 질문 하나로 질병을 달리 잡아서 완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질문에 대해 피곤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게 좋다.
  6. 예를 들면 쇼크로 인해 기절했거나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