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본부/반박문과 논박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서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반박문을 낸 내용에 대한 사실검증을 한 것이다. 검증을 해 보면 알겠지만 가짜뉴스를 만드는 곳 아니랄까봐 역시나 반박문 역시 왜곡과 허위로 점철되어 있음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여러수십장의 근거를 들이대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 우려[편집 | 원본 편집]

  • 에스더측의 주장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은 에이즈 관련 전문가(의사)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에스더가 만든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는 허위사실임.
한국일보는 2018.4.4.일자 보도에서 “한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 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두개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동시감염에 대한 가장 좋은 자료는 HIV와 간염과 같은 더 심각한 바이러스의 연구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 출처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403/1171005


또한 국민일보 2015.2.15.일자 보도는 "여러명의 성 파트너"로 섞인 '변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공격성 강해 3년만에 에이즈 발병”이라는 타이틀기사를 내보냈다.

  •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51341
  • 사실확인
    • 개신교발 루머/동성애에도 관련 단락이 있는 내용이다. 일단 에스더측의 내용에서 내건 한국일보 링크를 보면 동시에 두 가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동시감염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HIV바이러스와 C형간염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동시감염 사례라면서 예시를 들었지만 같은 기사 바로 앞에 있는 "HIV에서는 두 가지 주요 유형, 즉 HIV-1과 HIV-2의 동시감염이 일어나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단락은 쏙 빼놓고 주장을 한 것.(그것도 그들이 그렇게나 무서워하는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둘에 동시 감염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이즈가 약화된다는 내용) 즉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질병에 동시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 까지는 과학적 사실이지만 에스더측의 주장대로 에이즈와 메르스가 파이널 퓨전(...)을 한다는 내용은 기사 어디에도 없다. 에스더측의 주장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제발 노벨상 위원회에 제보를 해라. 우리나라도 노벨상 좀 받아보자. 그리고 에이즈 관련 전문가(의사)라고 하였지만 애초에 동성애 혐오집단에서 내세우는 에이즈 관련 전문가라고 해 봐야 국가지원금 받고 사용내역 검증을 거부한 ㅇ모 의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주장 자체가 학계에서 딱히 신뢰감을 주기는 어렵고 오히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제대로 된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그나마 에스더측의 우군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일보의 기사도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면 서로 다른 아종에 해당하는 HIV 바이러스끼리 생긴 변종이지 아예 서로 다른 종의 바이러스가 끼어든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에스더측의 주장대로 서로 다른 종의 바이러스가 만나서 파이널 퓨전을 하는 방식이 성립하려면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진화론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1]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된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편집 | 원본 편집]

  • 에스더측의 주장

아래 뉴스에 의하면 유럽과 캐나다에서 수간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으며 수간매춘이 성행하는 나라들이 있음. 그러므로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 성적으로 더 자유로워져서 수간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200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는 11년 뒤 2016년에 수간을 합법화하였다. (원문: Sexual acts with animals are now legal in Canada)

  • 원문출처 : http://absoluterights.com/bestiality-wins-canada/
  • 번역출처 : https://m.blog.naver.com/pshskr/220941882998


또한 2012.12.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969년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한 수간을 합법화했다”고 하였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유럽국들은 수간을 금지하고 있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는 합법이다.”라고 하였다.

  • 관련기사 : http://news1.kr/articles/?914522
  • 참조기사 2015.5.13. 국민일보 기사(수간 매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35466
  • 사실확인
    • 일단 번역출처라고 내세운 곳이 에스더측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한편이나 다름없는) 건사연 블로그인건 무시하자. 이미 건사연이 낀 시점에서 신뢰도 추락 원문이 있는 해외 사이트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The court ruled that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animals is okay as long as no penetration is involved"이다. 대충 번역해 보면 (캐나다) 법정에서는 삽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물과의 성관계는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걸 법률적 용어로 따지고 들어가면 수간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동물과 삽입행위를 하는 수간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는 판결이다. 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이야기에 해당하는 법률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수간이라는 행위의 합법/불법을 따지기 전에 어떤 행위가 수간이고 어떤 행위가 수간이 아닌지를 정의해야 하는데 통상 캐나다 법원은 성기의 삽입여부를 법률적으로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담으로 한국에서도 성범죄에서 추행과 강간, 강간미수를 가르는 범위가 성기의 결합여부에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삽입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수간행위는 한국식 법리를 들고와도 수간이 될 수 없고 동물 입장에서 추행당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행위인데 인간이 아닌 동물은 이미 다른 법원 판례[2]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격을 가질 수 없어서 성추행의 법률적 정의인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성에게 성교 이외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애초에 범죄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즉 캐나다 법정에서 내세우기 이전에 한국도 삽입행위를 하지 않는 동물과의 성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물론 사회적으로 변태라고 낙인찍히는 것은 별개다) 법리상 법에서 정한 불법이 아닌 행위는 그것이 그레이 존에 속하거나 사회 통념상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에스더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도 수간을 합법화한 국가에 해당한다. 여담으로 삽입행위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직접적인 동물학대행위가 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두 번째로 내세운 기사를 보면 거대 통신사인 <뉴스1> 보도를 제시했기에 얼핏 보면 사실일 것 같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뉴스1> 기사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뉴스1> 기사의 주제는 독일이 수간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는 "독일 의회 농업위원회는 수간을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고려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적고 있다.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짜 같은 가짜뉴스다. 눈 있는 자는 읽을지어다

외부 관련 기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인 진화는 아니다
  2. 천성산 도롱뇽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