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맥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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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麥結. 이명은 안맥길(安麥吉). 대한민국독립운동가, 경찰관. 2018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01년 1월 2일 평안남도 강서군 동진면 고일리[1]에서 출생헀다. 그녀는 안창호의 조카로, 숭의여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919년 10월 1일 동창생 한선부(韓善富) 등과 함께 일제의 ‘시정기념일(施政記念日)’을 반대하여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0일간 구금되었다. 1921년 숭의여학교 내 비밀결사 결백회(潔白會) 에 참여하여 특별기도단(特別祈禱團)을 조직해 활동하였다. 이후 숙부 안창호의 주선으로 중국 난징의 동명학원(東明學院)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1925년 1월 19일 흥사단 원동임시위원부에 가입하여 제19반에서 활동하였고, 1월 28~29일 상하이에서 열린 흥사단 제11회 원동대회에 참석했다. 1927년 1~2월경 상하이를 거쳐 국내에 귀국하여 3월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에 가입하였다. 7월 1일 서울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유중학우구락부(留中學友俱樂部)를 발기했다. 9월 1일 평안남도 강서군 동진면 탄포리교회에서 개최된 기독청년면려회의 종교강연회에서 "무너진 집을 다시 건설하자"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후 고향인 강서군 동진면 고일리에 있는 사립 정진학교 동창회 회장으로서 1930년 8월 20일 하기강연회를 주최했으며, 정진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1937년 독립운동을 꾀한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체포되어 11월 9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이때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조속히 교원직을 사직하고 근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12월 2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된 뒤 1938년 2월 29일 정진학교 교사직을 사임하였다.

8.15 광복 후 서울로 이주한 그녀는 1946년 6월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었고, 1952년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6.25 전쟁 후 전쟁고아와 청소년, 여성 등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는 데 힘썼으며, 1954년 치안국 여자경찰계장 등을 역임했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를 지내며 많은 신임 여경들을 교육하였고, 1961년 7월 1일 의원면직했다. 1976년 1월 14일 서울에서 사망했다.

사후[편집 | 원본 편집]

안맥결의 유족은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옥고가 확인되어야 하는 공적심사 기준에 미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맥결의 딸 멜라니아 수녀는 “임신한 채 고문을 버티고 만삭이 돼 가석방됐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감 기간이 3개월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격 미달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2]

그러다 규정이 바뀌면서 수감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안맥결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2021년 5월 27일 경찰청은 안맥결을 '2021년 경찰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했고[3] 경찰인재개발원은 2021년 11월 18일 안맥결 흉상제막식을 거행했다.[4]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현재의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청산리. 동진면 고일리가 다른 리들과 병합하여 강서군 청산리가 되었다. 그리고 강서군이 증산군과 분리되고, 남포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남포특별시 강서구역이 되었다.
  2. ‘임신 중 고문’ 안맥결 여사, 독립유공자 탈락 논란 - 서울신문
  3. 故 안맥결 총경·정연호 경위 '경찰영웅'에 - 서울신문
  4. 경찰인재개발원, '올해의 경찰영웅' 고 안맥결 총경 흉상제막식 - 대전일보